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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할인되는 ‘건강특약’ 가입설명 의무화

김미리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4-06-25 21:15

오는 9월부터 건강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별약관(이하 ‘건강특약’)에 대한 설명이 의무화된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5개 생보사를 대상으로 건강특약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건강특약 적용대상 1546만건 가운데 특약가입 실적은 78만건으로 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특약은 비흡연, 혈압수치 정상 등 건강상태가 우량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로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 가입자 가운데 남성은 평균 8.2%, 여성은 2.6%의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불편한 검진체계나 가입 시 안내미흡 등으로 보험가입자 대부분이 이 같은 사실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한 것.

이에 금감원은 가입설계서 상에 건강상태에 따른 보험료를 비교 안내해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상품설명서 상에 건강특약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들었는지 여부를 체크하고 해피콜로 안내여부를 확인하는 등 건강특약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매년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계약사항 안내장을 통해서도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중도청약이 가능함을 안내토록 했다.

불편했던 건강진단절차도 간소화된다. 흡연여부, 혈압수치, BMI 등 건강특약 판별기준이 방문검진을 통해서도 쉽게 판별이 가능한데도 병원검진만 허용하거나 이에 대한 부담을 강조해 청약을 하지 않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있어 위탁간호사 등에 의한 방문검진으로 진단절차를 간소화하고 최근 6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 또는 타보험사 검진결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청약절차도 건강점진신청과 청약이 일괄 처리될 수 있도록 일원화 하는 한편, 인터넷을 통한 신청서류 발급도 가능해 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행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보험사가 건강특약을 투명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약관 등에 건강특약 적용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하는 등 향후 이행실태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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