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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보험사 수익구조 위험률차익 중심으로 전환해야”

김미리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4-06-22 21:24

예정이율·안전할증 제한 등 숨은 규제 해소 과제
안정적 이익 실현 및 핵심역량 강화
상품 다양화, 고령화 대응에도 효율적

[기획] “보험사 수익구조 위험률차익 중심으로 전환해야”
지난 19일 보험연구원 주최로 서울 조선호텔에서 보험사CEO를 대상으로 ‘보험회사 수익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에 대한 조찬회가 열렸다. 저금리 장기화와 저성장 기조로 인해 보험사들이 역마진과 자산운용 수익감소로 몸살을 앓고 있는 만큼, 이날 조찬회는 보험사CEO 및 보험유관기관장들이 대거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날 발표의 핵심내용은 현재 한국 보험시장의 사업비차익 중심의 수익구조를 위험률차익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발표자로 나선 보험연구원 김석영 연구위원은 보험의 본업인 위험관리를 통한 위험률차익 중심의 수익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안전할증 제한 등 위험률 산출과 관련된 규제 개선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비차익에 편중돼 있는 보험사 수익구조

현재 국내 보험사들의 수익구조를 살펴보면 대부분 비차익에 편중되어 있다. FY2011(2011년 4월~2012년 3월)기준 생보사의 3이원(보험사가 이익을 취하는 세 가지 원천, 위험률차익·이자율차익·사업비차익) 구조를 살펴보면 당기순이익 4조3000억원 가운데 비차익이 2조4000억원으로 전체 이익의 54.5%를 차지하고 있다. 위험률차익은 26.2%(1조1000억원). 이차익은 19.3%(8000억원) 수준이다.

김석영 연구위원은 “비차익 편중 수익구조는 보험사가 사업비를 과다하게 책정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인식을 줘 소비자들에게 보험사 이익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고, 결국 보험산업 전체에 대한 신뢰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러한 비차익 중심의 수익구조는 보험사들이 현재의 상품요율체계에서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분석했다. 그는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거치며 보험사들이 금리하락 및 과거 판매했던 고금리 상품들에 의해 엄청난 이차역마진 위기에 빠진데다, 안전할증 규제 등 사실상 위험률차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비차익만이 이차역마진 보전의 유일한 수단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환위기 이후 금리가 하락하며, 과거 판매했던 확정고금리 상품의 이차역마진이 발생하자 보험업계에서도 금리연동형 상품 전환을 통해 역마진에 대응하고 있지만, 역마진 발생을 억제하지는 못하고 있다. 더욱이 당국의 가격통제로 인해 예정이율의 자율적인 설정이 제한돼 있고, 규제 및 저금리로 인한 보수적 자산운용으로 이차익 확보가 쉽지 않은 것.

또한 참조위험률이 3년마다 갱신돼 사망담보의 위험률차익이 축소되고 있고, 위험률 안전할증이 최고 30%로 제한되고 있어 미래 추세에 대한 안전할증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답보상태라 이차손을 보완하고 향후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비차익을 늘 수밖에 없었다는 것.

◇ 보험의 본질인 위험률차익을 통한 이익실현 요구

실제 지난 1990년대 말부터 생보사들의 3이원 손익률 추이를 살펴보면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으로 이차역마진이 심화되는 것과 일정 시차를 두고 비차손익률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반면 위험률차손익률은 이와는 상관없이 꾸준한 모양새를 보인다. 또한 안전할증 제한 등으로 인해 현재의 위험률이 미래의 위험률 상승과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연구위원은 “비차익 중심의 수익구조는 이차손을 보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며, 이를 통해 보험사의 성장을 견인했으나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과 신뢰하락을 불러왔다”며, “보험계약자는 불확실성을 보험사에 전가하는 대가로 비용을 지불하고, 보험사는 다양한 위험 보장 및 관리노력을 통해 사회후생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의 본질적 역할인 위험의 인수 및 관리를 통한 이익(위험률차익) 중심으로 수익구조를 전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 위험률차 중심 수익구조 개편…핵심역량 강화 및 해외진출 디딤돌

김 연구위원은 “보험료가 완납되면 비차익은 대폭 축소되기 때문에 신계약의 지속적인 유입 없이는 이익 유지가 곤란한데 반해, 위험률차익은 적정한 위험관리가 이루어질 경우 보장기간 내내 이익실현이 되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위험률차익 중심의 수익구조 개선은 보험사의 기본역량 향상, 다양한 상품 개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효율적 대응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위험률차익 향상을 위해서 보험사는 언더라이팅, 지급심사, 상품개발 능력과 같은 기본역량 향상이 요구되는 만큼 핵심역량이 강화돼 다양한 상품개발 뿐 아니라 해외진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연령층 증가로 새로운 시장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보장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안전할증 허용 등 위험률 산출에 대한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분한 안전할증이 허용되면 보험사가 고연령층에 대한 리스크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돼 이들에 대한 상품공급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일본의 경우 위험률차익 중심의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충분한 안전할증에서 기인했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안전할증 제한으로 인해 미래 손실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어 대부분 갱신형 상품을 개발하고 있는데, 갱신시 보험료 할증 등으로 인해 재가입이 불가능하거나 해약 등의 문제를 불러오고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 입원이나 수술과 같은 상품도 종신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미래의 변동성이 고려된 안전할증을 허용하고 있어 다양한 가입연령과 보장기간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 “그림자규제 해소, 자율성 확대 돼야”

김 연구위원은 “위험률차익 중심의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험률 산출에 대한 규제가 해소돼야 한다”며, “보험사의 지속성장을 위해 시장경쟁 원리에 의한 보험시장의 효율성이 제고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도 그림자규제가 해소되는 등 보험산업 자율성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재무건전성 규제와 함께 영업행위 규제도 개선해 보험산업 자율성 확대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참석한 LIG손보 김병헌 사장은 “제조업체가 10% 이상 이익을 내는데 반해 보험사의 매출대비 이익은 3% 내외인데도 보험사의 수익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며, “수익성에 대한 건전한 기준이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생보협회 김규복 회장도 “위험률차익 개선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모색해야할 때”라며, “안전할증, 보험이율 자율화 등 규제의 획기적인 전환과 숨은규제를 타개하기 보험업계의 공동노력과 적극적인 동참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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