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업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을 통해 보험사업의 관리·감독, 상품연구·보급, 재해관련 통계의 축적·관리, 손해평가인력 육성, 손해평가기법 개발 등의 업무를 추가하고, 농식품부 산하에 있는 ‘농업정책자금관리단(농자단)’에 업무를 이관, 관리조직을 보강해 전담기관으로 재편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농업재해보험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데 반해 보험적용 대상품목이 아직 제한적이고 손해평가 전문인력 부족으로 손해평가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해 제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농식품부 재해보험팀 관계자는 “농업재해보험은 정부에서 보험료 및 운영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재해보험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커졌다”며, “정책자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농협손보와 동일업무를 하는 조직을 하나 더 만드는 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법안 개정 전 (농자단이) 농협손보에서 수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알려져 농협손보의 주된 사업이 그대로 이전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었는데, 실상 현재의 상황을 봐서는 같은 일을 하는 조직을 하나 더 만드는 격”이라며, “업무가 중첩되는 이중적인 구조로 실질적인 효율성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욱이 현재 농협손보에서 실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40여명 정도인데 반해 이를 관리할 농자단 조직을 60명 정도로 확대한다는 점도 관리조직이 비대한 비정상적인 구조라고 지적되고 있어 정부의 ‘자리만들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농업재해보험은 그동안 사무관 한명이 담당해 왔다”며, “본래 규정상 1년에 2번 정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감독했어야 하는데, 사람이 없다보니 실제 감독업무를 나온 적은 한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농협손보 관계자는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정부입장에서는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입장이 다르다보니 업무효율성 보다는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