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50만원 이하의 소액 물적사고에 대한 할증기준을 기존에 제기된 2등급에서 더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업계는 기준을 너무 완화할 경우 본래의 제도개선 취지에 부합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건수제는 1년의 평가기간 내에 발생한 사고 1건당 3등급의 할증을 적용하고, 무사고시 1등급을 낮춰 할인해주는 제도로, 대인사고에 대한 할증 차등화를 강조한 현행 점수제가 최근의 손해상황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제도 변경시 소비자들의 부담이 급격히 느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사가 없는 경미한 물적사고에 대해서는 2등급만 할증하는 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는데,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금감원이 이러한 소액 물적사고에 대한 기준을 더욱 완화하려는 것.
업계 관계자는 “제도정착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 것이 관건이지만,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기준을 너무 완화할 경우 본래의 개선 취지가 무색해 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업계와 소비자단체의 의견도 이미 모아졌었기 때문에 사실상 업계의 손을 떠나 당국의 결정만 남은 상태였는데 실질적으로 공청회 이후 별달리 진행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완성안이 나와 곧 시행될 것처럼 이야기 됐었지만 시행시기가 2016년으로 아직 시간이 있다는 측면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같다”며, “제도 시행 이전에 평가기간 1년이 필요하고,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는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가을 전에는 확정안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다수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만큼 제도변경시 소비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충분히 고려해야해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수제 변경이 본래의 취지에 부합됨과 동시에 소비자들의 공감대도 얻을 수 있을지 업계 안팎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