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MG스마트학자금공제는 교육자금 마련을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성 상품이다. 연복리 3.5% 확정금리형 저축성공제로서 시중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 없이 확정된 수익률을 보장 받을 수 있다. 가입 후 10년 유지시 이자소득세 비과세되므로 재테크 수단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본 상품은 보장기능을 겸비한 저축성 공제로서 피공제자가 50%이상 후유장해시 납입면제가 된다. 자녀의 성장시기에 맞춰 “자녀공제나이”가 13세, 16세, 19~22세 공제계약일이 되었을 경우에 학자금이 지급되며, 피공제자가 사망하거나 50%이상 장해상태시 학자금 대신 교육지원금이 지급되어 더 큰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피공제자 사망시 매년 200만원씩 10회 확정적으로 유자녀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
고객의 니즈에 맞게 만기환급형과 중도수익형 중 선택하여 가입 가능하다. 만기환급형은 만기시 기납입공제료 100%를 지급하고, 중도수익형은 만기환급형보다 중도목적자금을 많이 지급하지만 만기시 500만원(1,000만원 가입 기준)을 지급한다. 만기급여금은 자녀의 결혼자금이나 부모님의 노후자금으로도 사용 가능하다.
부부가 모두 (무)MG스마트학자금공제에 가입하고 새마을금고에 부부할인을 신청할 경우 신청한 이후 납부할 공제료에 대해 1%씩 각각 할인 받을 수 있다.
“자녀공제나이”는 0세에서 10세까지 가입가능하며, 피공제자의 경우 남자 50세, 여자 56세까지 가입 할 수 있다. 주계약 1천만원 가입 시 1형 만기환급형의 경우 남자 75,400원, 여자 65,900원(35세, 27년만기, 14년납, 자녀공제나이 3세 기준)으로 저렴하게 가입 가능하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