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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정체기…보험권은 허우적

원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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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5-25 21:21 최종수정 : 2014-05-25 22:02

실적배당형 수익률 전반적으로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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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권이 퇴직연금 시장에서 정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점유율은 별다른 변동이 없으며 수익률에선 실적배당형이 원리금보장형보다 떨어지는 실정이다. 고금리영업 지양과 운용능력 제고를 위한 제도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분기 말 기준 보험업계의 퇴직연금 시장점유율은 31.4%(14조9059억원)로 전분기(32%) 대비 줄기는 했으나 전년 동기와는 비슷한 추이다. 급증하지도 급감하지도 않고 31~32%를 맴돌고 있다. 생보가 24.3%, 손보가 7.1%를 차지하고 있다.

보험사의 퇴직연금은 신탁형과 보험형으로 나뉘는데 신탁형은 자산의 43.6%를 예·적금에, 41.1%를 펀드에 두고 있다. 보험형은 78.8%가 채권에 집중돼 있다.

수익률은 실세금리 대비 높은 편이다. 금리를 사전에 제시하는 원리금보장형은 지난 2월 기준으로 생보가 3.25%, 손보는 3.21%를 제시하고 있어 정기예금(2.55%)보다는 높다. 특이한 점은 실적배당형이 원리금보장형에 비해 수익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이다. 지난해 삼성생명의 확정급여(DB) 원리금보장형 수익률은 3.73%이나 실적배당형(비원리금보장형)은 2.02%다. 그 밖에 다른 보험사들도 비슷한 추이다.

퇴직연금 규모는 지속적으로 커졌지만 영업환경과 운용측면에서는 여전히 불합리한 면이 많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행정지침으로 시행하던 사안들을 정식 규정으로 만들 방침이다. 지난 23일 입법예고된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 8월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주요 개선내용은 금리차별 금지와 상품제공 수수료 금지다. 신규고객에게는 높은 금리를 주고 재예치 계약자에겐 낮은 금리를 주거나 대기업에게는 고금리, 중소사업자는 낮은 금리를 주는 식의 차별적 금리제시를 금지한다.

운용에 있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량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합리화 한다. 편입 부적격등급(BB 이하) 증권이 발생하면 가입자의 차기운용 지시 변경시기까지 운용방법을 변경하지 않을 수 있도록 완화하고 편입자산의 시장가치 변동으로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초과한 경우, 투자한도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하는 식이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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