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정주닫기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 조사와 함께 보험계약자가 입은 손해액을 평가하고 지급보험금을 결정하는 전문자격인으로, 보험금 책정이 보험사에게 유리하게 이루어져 소비자권익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실상 소비자들은 손해사정사의 역할이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보험사의 편이라고 생각해 신뢰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는 손해사정사 상당수가 보험사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고용 또는 위탁손사의 지위로 ‘자기손해사정’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법에서는 손해사정사가 자신과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보험사고에 대해 손해사정을 하는 일명 ‘자기손해사정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동법 시행령에서 보험사가 고용한 고용손해사정사를 통해 자기손해사정을 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두고 있어 사실상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김정주 박사는 “보험업법 시행령 상에 자기손해사정 금지를 허용하는 내용의 단서조항을 삭제해 보험사들의 자기손해사정행위를 금지시켜야 하며, 자기손해사정행위가 사라지면 고용 및 위탁손사들이 업무독립성을 인정받아 본래의 도입취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표준화된 손해사정기준 마련을 통해 손해사정 결과의 객관성을 높이고 보험사들이 손해사정서를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금융감독당국에서도 손해사정사의 업무독립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감독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보험산업에 대한 저신뢰는 보험사기를 용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요인으로 단기적으로 보험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그 피해가 대다수 선의의 보험계약자에게 돌아가고,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보험산업의 지속성장을 가로막아 사회안정망 구축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손사업계는 이러한 맥락에서 손사업무 확립과 신임도 확대를 위해 공인중개사나 공인회계사처럼 국가자격임을 명시화하기 위해 현재 손해사정사 명칭을 ‘공인사정사(가칭)’로 변경하는 안을 강구중이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