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경증 치매환자를 위한 치매특별등급 도입 등 장기요양등급체계를 개편, 장기요양서비스 수가를 신설 및 조정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약 5만명에 달하는 경증치매 노인들이 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을 받음과 동시에 이들에 대한 민영보험사들의 상품개발 니즈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정부가 운용하는 공적기준을 적용해 상품을 만들거나 운용할 경우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나 재정문제에 따라 등급판정기준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장기간병보험의 경우 정부의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지난해 정부가 복지강화 차원에서 등급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상품개발시 예상됐던 보장보다 더 많은 보장을 하게 돼 손해율 상승과 그에 따른 보험료 인상 문제가 불거진바 있다. 치매보험 역시 정부가 정책적 판단이나 재정문제에 따라 등급의 판정기준을 변경할 경우 이같은 문제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 때문에 전문가들은 치매보험 개발이나 운용에 있어 이러한 공적기준 도입에 대한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험연구원 김석영 연구위원은 “공적정의가 변경될 경우 노출될 수 있는 리스크에 대비해 이를 준용하는데 신중해야 한다”며, “보험사들이 공적보험의 치매정의를 준용할 경우 정의의 변경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감독당국에서도 예정위험률의 안정성을 보장해 보험사들이 치매상품 접근에 용이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치매특별등급 신설과 함께 장기요양 등급체계가 현행 3등급에서 5등급 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간병보험도 변화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손보업계는 이를 대비해 지난 4월 상품개정을 통해 간병보험 등 법령에서 정한 등급에 따라 보험금을 주는 보험상품이 관련법 개정 및 폐지로 판정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폐지 전의 기준을 적용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표준안을 마련해 약관에 명시했다.
업계 전문가는 “치매특별등급 신설에 따라 사회 전반적으로 치매 및 경증치매에 대한 인식이 환기돼 치매보험에 대한 니즈 확대와 활성화가 기대되지만, 한편으로는 장기간병보험과 같이 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라 보장내용이 불분명해 질 수 있어 공적 기준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