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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최적화 ‘메가마켓 체크카드’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4-05-07 22:40 최종수정 : 2014-05-07 22:55

전통시장·대중교통 등 총 500만원까지 혜택
주유·마트 등 주요 업종 캐시백 혜택도 커져

소득공제 최적화  ‘메가마켓 체크카드’
올해 연말정산이 실시된 이후 많은 직장인들이 줄어든 환급금에 ‘울상’을 지었다. 많은 이들이 돌려받는 돈이 대폭 줄어들거나 오히려 더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정부가 월급에서 근로소득세를 평균 10% 줄인 것이 원인으로 매달 세금을 덜 걷고 향후 덜 주는 구조로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20%에서 15%로 감소됐고, 의료·교육비 등 1인당 소득공제액이 2500만원으로 한정되는 등 환급혜택이 줄어든 것도 원인으로 지적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감소되는 추세인 반면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증가했다. 현재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의 2배다. 체크카드 사용이 향후 소득공제에 이득이 되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하나SK카드는 지난달 30일 ‘하나SK카드 메가마켓 체크카드’를 출시해 주목을 끈다.

◇ 현행 소득공제 제도에 최적화된 상품

현재 소득공제 세법은 체크카드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체크카드 사용금액의 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의 2배다. 여기에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금액도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은 각각 100만원의 별도 공제한도까지 부여된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이용 통합 공제한도 300만원에 전통시장 이용금액 100만원, 대중교통비 100만원 등 총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출시된 ‘하나SK 메가마켓 체크카드’는 이 같은 소득공제 제도에 가장 최적화된 상품이다. 고객이 소득공제 세법에 맞게 카드를 사용하면 혜택까지 늘어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으로 연말정산에 최적화됐다. 전국 모든 가맹점에서 2만원 당 100원 캐쉬백을 제공해 체크카드 사용을 장려한다.

하나SK카드 측은 “이 상품 한 장으로 다양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소득공제에 최적화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 주요 생활업종 캐시백 혜택 2배… 연회비 면제

이뿐 아니라 마트, 주유, 온라인쇼핑 등 주요 생활업종에서는 2만원당 200원씩 2배에 해당하는 캐쉬백 혜택을 제공한다. 전통시장에서는 4배의 캐쉬백(1만원당 200원) 혜택을 제공해 고객이 전통시장을 조금이라도 더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 후불교통 기능도 지원해 일상생활에서 ‘하나SK 메가마켓 체크카드’ 1장만 사용해도, 체크카드 공제한도 300만원에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추가 한도까지 총 500만원의 소득공제 한도를 채울 수 있다. 임성식 하나SK카드 마케팅 본부장은 “전 가맹점 캐쉬백은 물론, 생활업종 및 전통시장에 강화된 캐쉬백 혜택을 제공해 체크카드 사용에 따른 연말정산에 가장 유리하도록 개발된 카드”라며 “차별화된 서비스로 체크카드 활성화 등 건전한 카드사용 문화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나SK 메가마켓 체크카드’는 해외 겸용이고, 연회비는 면제다. 발급신청은 오는 12일부터 가능하다. 카드관련 자세한 내용 확인 및 발급문의는 전국 하나은행 영업점과 고객센터(1599-1155)를 통해 가능하다. 12일부터 하나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규 발급한 고객 선착순 5000명에게는 예쁜 장바구니가 무료로 제공될 예정이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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