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치매특별등급 도입…치매보험 니즈 환기될까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경증치매 환자를 위한 치매특별등급 도입 등 장기요양등급체계를 개편, 장기요양서비스 수가를 신설 및 조정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치매특별등급은 중증치매 환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신체기능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경증치매 환자 가운데, 인지기능 장애와 문제행동(BPSD)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보험사들은 치매로 발생하는 치료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을 90년대부터 판매해 왔으나 아직까지 중중치매 보장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번 치매특별등급 도입으로 치매에 대한 사회분위기를 공론화하고 경증치매에 대한 인식을 끌어냄으로써 치매보험에 대한 니즈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치매특별등급 운영은 장기간병(LTC, Long Term Care)보험과 같이 보험사들의 치매상품 개발이나 운영상 등급 및 보장범위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 “정책 변화 따른 등급 변경 주의”
문제는 이같이 정부의 공적 기준을 도입해 상품을 만들거나 적용할 경우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나 재정문제에 따라 등급의 판정기준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장기간병보험의 경우 정부가 복지강화 차원에서 장기요양 수급대상을 경증으로 확대하기 위해 요양등급 인정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3등급의 비중이 2만명 가량 확대됐다. 이에 따라 추가적으로 장기간병보험의 보험금 지급이 상승해 손해율 증가와 그에 따른 보험료 인상 등의 문제가 불거진바 있다.
때문에 이러한 공적 기준을 도입해 치매보험 상품을 개발할 경우 향후 정부의 정책이 변경돼 장기간병보험과 같이 최초 보장범위와 다른 보험사고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의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보험연구원 김석영 연구위원은 “정부의 치매특별등급이 운영되면 현재 상이한 치매 판정기준 및 보장범위, 치매상품 개발 및 운용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공적 정의가 변경될 경우 노출될 수 있는 리스크에 대비해, 이를 준용하는데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보험사가 자체 정의를 고수해 공적 보험에서 치매로 판정받았음에도 치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 기존 치매상품 운용에 어려움이 생길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향후 치매 판정범위가 국민의 복지요구 확대로 늘어날 가능성과 함께 재정문제로 인해 기준이 오히려 강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분분해 판정등급이 어떠한 양상으로 변화할지 미지수인 것도 우려되는 점이다.
때문에 공적기준 도입 유무에 대한 판단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연구위원은 “보험사들이 공적보험의 치매정의를 준용할 경우 정의의 변경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감독당국에서도 예정위험률의 안정성을 보장해 보험사들이 치매상품 접근에 용이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치매등급 사용 대신 장기요양 판정점수를 사용하는 것도 정부 정책의 변동성에 대비하는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장기간병 등급조정…간병보험에도 영향
복지부는 치매특별등급 신설과 함께 지난해 등급기준 완화로 비중이 확대되며 수급자 간 기능상태의 격차가 벌어진 3등급을 2개 등급으로 세분화해 장기요양등급체계를 현행 3등급에서 5등급 체계로 개편했다. 이에 따라 장기간병보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간병보험은 1~3등급에 대해 보장하고 있는데 요양등급 조정에 따라 기존 3등급 판정자가 4등급으로 조정될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민원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이에 대비해 손보사들은 지난 4월 상품개정 시기를 통해 법정등급 변경에 따른 간병, 장애, 치매보장 등과 관련한 변경내용을 약관에 명시했다.
간병보험 등 법령에서 정한 등급에 따라 보험금을 주는 보험상품의 경우 관련법 개정 및 폐지시 이같이 보장기준이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판정이 불가능해지면 폐지 전의 기준을 적용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
또 선택권 보장을 위해 가입자에게 세부내용을 안내하는 한편 계약변경을 원할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계약내용을 변경하고, 해지를 원하면 적립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소멸시키도록 했다. 이때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은 서면으로 안내하고 서명을 받아야 한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