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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리업계, 연금전문인력 양성에 나서

원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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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5-06 23:10

연금계리사 인증제 도입 T/F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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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시장의 규모와 성장속도에 비해 부족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연금계리사 인증제’ 도입이 추진된다. 연금시장의 확대는 계리사들의 저변도 확대시켰는데 보험계리사 명칭을 ‘공인계리사’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한 것도 이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 ▶관련기사 9면

6일 업계에 따르면 보험계리사회가 지난 4월 24일 ‘연금계리사 인증제도 도입 TF팀’을 구성해 킥오프 미팅을 가졌다. 임창원 우리아비바생명 부사장을 비롯해 계리법인과 퇴직연금 인력들이 뭉쳤다.

연금계리사는 별도의 자격은 아니고 보험계리사가 퇴직일시금 신탁, 퇴직보험 또는 퇴직연금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거나 금융당국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연금계리 인력으로 편입하는 것을 편의상 부르는 명칭이다.

이는 올해 1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연금 시장의 성장과 별개로 급여채무의 계리평가 전문가가 부족해 인력육성이 시급해지면서 시작됐다. 연금시장의 확대는 계리사들의 저변도 확대시켰는데 보험뿐만 아니라 전 금융권으로 발을 넓힐 수 있게 된 계기가 됐다. 은행, 증권, 주택금융공사, 각종 공제단체까지 연금업무로 계리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자본시장에서의 계리사 역할과 위상을 크게 제고해 그동안 보험에 국한돼 있던 계리서비스가 연금을 매개로 전 금융권으로 보폭을 확대하려는 게 계리업계의 지향점이다. 보험계리사회가 금융위원회에 건의한 명칭변경도 이같은 이유에서 비롯됐다. 계리사회는 지난 2012년 보험계리사 명칭을 ‘공인계리사’로 변경하는 방안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긍정적인 사인을 보냈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아직까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보험계리사회에 따르면 2월말 기준, 현재 활동 중인 정계리사는 893명으로 이중 750명(84%)이 보험사에 근무하고 있다. 유관기관에는 60명(6.7%), 계리법인에 53명(5.9%)이 포진해 있다. 아직은 보험 이외에 타 업권으로의 진출이 활발하지 못한 상태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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