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업계에 따르면 화보협회가 최근 5년간(2009년 4월~2013년 12월) 징수한 부담금의 총액은 515억원이다. 손보사들이 연평균 103억원을 냈으며 회원사당 11억원을 부담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부담금 징수율은 2010년과 2012년을 제외하고 100%에 달했다. 2010년에는 전년도(FY2009) 협회 잉여금을 부담금으로 대체했으며 2012년에는 농협손보가 신규로 들어오면서 낸 가입비를 부담금으로 대체해 금액차이가 발생했다. 당시 농협손보는 가입비로 14억원을 냈다.
회원사들이 예산의 거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다른 유관단체와 달리 화보협회는 부담금이 예산에 30~40% 정도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협회가 사옥 임대수익과 부설 방재시험연구원의 수익사업으로 충당하고 있다. 화보협회는 보험유관단체 중에서 예산자급률이 가장 높은데 FY2011 예산 260억원 중에서 부담금은 94억원으로 자급률이 67%에 달했다.
그럼에도 일부 손보사들이 무용론을 주장하는 이유는 보험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대연각호텔 화재를 계기로 1973년 설립된 화보협회는 초창기엔 가입이 의무화된 특수건물 화재보험의 공동인수 풀(pool)을 운영해 왔으나 90년대 들어 풀이 해체됐다.
그 후 화재예방 및 방재컨설팅, 조사연구 등을 하는 민간방재기관으로 탈바꿈 했지만 보험권에서는 필요성이 약해져 존폐론에 시달려왔다. 현재는 전국의 3만여개 특수건물의 안전도를 점검해 보험료 할인율과 관련 자료를 각 회원사에 제공하고 보안을 요구하는 방위산업체와 국유건물의 보험을 공동 인수한다.
또 한편으로는 준조세나 다름없는 부담금의 성격도 이유 중 하나다. 화보협회가 10개 회원사로부터 받는 부담금의 정식명칭은 ‘방재활동협회비’로 화재보험법(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부과한다. 회원사 전체 수입보험료의 0.2% 범위 내에서 매 회계연도마다 사원총회에서 총액이 결정된다. 징수는 순보험료를 기준으로 협회비 총액의 70%는 각사의 실적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30%는 균등 분담해 월마다 징수하고 있다.
손보사 관계자는 “손보협회는 말할 것도 없고 보험개발원도 7대 3 비중으로 손보사들이 예산을 더 낸다”며 “생보협회를 제외한 그밖에 유관단체도 부담하니 화보협회비가 액수는 상대적으로 낮아도 내키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 연도별 부담금 부과·징수실적 〉
(단위 : 백만원, %)
(출처 : 화재보험협회)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