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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Q&A-자동차 임시특약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기사입력 : 2014-05-02 00:25 최종수정 : 2014-05-23 23:03

1. 요즘 세월호 피해를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안전불감증에 걸려 있었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되는데.. 자동차 운전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도 그렇고 잘못된 운전습관으로 벌어지는 신호위반이나, 과속도 매년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운전 중에 휴대폰 사용으로 생기는 사고가 늘고 있어서 또 다른 위험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그런 사고가 연휴기간에 많이 생기는데 이런 연휴 때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미리 대비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장거리 운전을 하다보면 흔히 식구 이외에도 운전을 번갈아서 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리고 또 렌터카를 운전하기도 하구요. 그런데 대부분 이미 가입돼 있는 보험에는 가족 정도만 운전을 대신 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나 형제 등이 운전을 할 때는 보험혜택이 없지요. 그래서 이때는 미리 임시운전자특약을 들어 놓아야 사고에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3. 그러면 하루나 이틀 정도만 이용할 때도 보험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임시운전자특약은 1일에서 30일까지 여행하는 동안에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보험을 추가로 들어놓으시면 기존 특약과 마찬가지로 가족이외의 사람이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더라도 차량소유주가 이미 가입해 놓은 종합보험과 똑같은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보험은 교대운전뿐만 아니라 형제나 부모님 또는 친구 차를 빌려서 운전을 할 때도 필요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보험을 들어 놓으면 빌려준 사람도 빌린 사람도 사고에 대한 불안을 덜 수가 있습니다.

4. 그런데 이런 보험이 비싸질 않아야 하는데.. 얼마나 하고 또 언제 가입을 해야 하나요?

말씀하신대로 이런 보험이 비싸면 또 부담이 돼서 잘 가입을 안하겠지요. 그런데 비용은 기존 차량 주인이 가입해 놓은 종합보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보상이 기존 가입조건대로 되기 때문이지요. 그렇더라도 보통 몇천원에서 하루 1만원정도라고 하는데, 가입은 반드시 하루 전에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보험은 효력이 가입한 그 다음날 0시부터 생기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임시운전자특약은 법인차량은 가입이 안됩니다.

5. 그러면 만일 막상 출발을 한 다음에 가입할 필요가 생기면 어떻게 하지요?

실제 그런 경우도 적지가 않지요. 그래서 즉시 가입할 수 있는 보험도 있습니다. 원데이자동차보험이 있는데요. 앞에 말씀드린 임시운전자특약은 일반 손해보험사에서 취급을 하구요. 이 원데이 자동차보험은 아직 한군데에서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험은 가입을 스마트폰 앱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가입즉시 효력이 생기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 기간은 7일까지 가능하구요.

6. 그리고 렌터카를 빌릴때는 자차보험을 따로 들어야 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렌터카는 다른사람 차량이나 기물, 대인사고는 보험이 되는데 렌터카 자차에 대해서는 보험이 들어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있다가 사고가 난 후에 이부분 피해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완전히 보상을 받으려면 렌터카를 빌릴 때 자차보험을 따로 들어야 합니다.

7. 그러면 이런 보험도 서로 유 불리한 차이가 있을텐데..정리해 주시지요..

원데이보험은 가입즉시 효력을 볼 수가 있어서 편리하긴 한데, 보상을 해주는 기준은 차와 차가 부딪혀서 난 사고에만 보상을 해 줍니다. 왜냐하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 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 보험료가 할증되지만, 원데이보험은 별도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료 할증이 안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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