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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위반해도 자동차 의무보험 해지 못해

원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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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4-2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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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고지의무를 위반해도 보험사가 이 사실을 알고 한달이 지나면 해지할 수 없게 된다. 또 한달 내에 알았다해도 의무보험(대인배상Ⅰ, 대물배상)은 해지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추진해 이르면 9월쯤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보험계약자가 반드시 알려야 하는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추가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사는 이를 인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개월이 지나면 해지할 수 없다.

보험사가 자동차보험금을 늦게 지급할 경우,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지연이자율이 현행 수준의 두 배로 오른다. 현재는 정기예금 이율(2.6%)을 쓰지만 앞으로는 보험계약대출 이율(5.35%)을 써야하기 때문이다. 보험금이 확정된 후 7일 이내(지급 기한)에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하게 되는 셈이다.

자동차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보험사는 해지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줘야 한다. 보험사가 이 기간을 넘겨 반환할 경우에도 보험계약대출 금리로 이자를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

자동차보험 가입 때 계약자는 피보험자의 주소나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내용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도 된다. 이는 피보험자의 주소 등이 계약자가 반드시 알려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는 최근 법원판결에 따른 것이다.

연한이 넘은 중고차나 택시·버스 등 영업용 차량이 사고로 파손될 때 차 값의 130%까지 수리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모든 차의 수리비 한도가 120%다.

또 자동차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렌터카를 빌리는 경우, 렌트비의 지급 기준이 되는 ‘통상의 요금’의 의미를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정의하기로 했다. 그동안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자와 렌트비를 지급하는 보험사 간에 분쟁이 생기고 일부 렌터카업체는 과도한 요금을 청구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최근 개정된 민법 등 관련법에 따라 자동차보험 청약철회기간을 ‘청약일로부터 15일’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로, 보험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성년나이도 만 20세에서 19세로 각각 변경키로 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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