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운전자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가 도주, 음주, 무면허운전 등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공소 제기됐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항목이 면책사유로 규정돼 있더라도 변호사 선임비용 보험금을 지급토록 지도했다고 22일 밝혔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발생하는 벌금, 형사합의금 및 방어비용(변호사 비용) 등을 보장한다.
그러나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거나,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사회·윤리적 비난가능성이 높고, 피보험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면책사항으로 두고 있는데, 일부 보험사의 경우 도주,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공소가 제기되면 그 결과에 상관없이 변호사 선임비용 지급을 거절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죄판결을 받았는데도 검찰 기소만으로 면책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면책조항을 임의로 확대해석한 것”이라며, “공소 제기됐다 하더라도 최종판단은 법원이 해야 하고, 무죄판결시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 고객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적용된 약관해석”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약관에서 면책사유의 해석은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 결정되었을 때로 봐야하며, 무죄가 확정되면 면책사유의 원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향후 공소 제기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면책약관 적용을 배제해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하도록 지도하고, 손보사별로 달리 해석하고 있는 약관해석의 통일된 기준을 제시해 이같이 합리적 이유 없이 보험가입자 권익을 제한하는 약관해석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