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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유출 방지대책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4-04-02 21:49

성균관대 경제학과 이재웅 명예교수

고객정보 유출 방지대책
정보 유출에는 금융회사뿐 아니라 통신, 유통업체 모두가 죄의식 없어

과징금은 금융회사보다 임직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것이 방지책

정부는 지난 2월 1억 건이 넘는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를 유출당한 국민, 롯데, 농협카드 등 3개 카드사에 대해 3개월 동안 신규 카드 발급 및 신규 카드론을 금지하는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앞으로 고객 신용정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유출시키는 금융회사는 최대 50억 원의 징벌적 과징금을 물린다고 한다. 현재 부과되는 최대 600만 원의 과징금은 과징금이라기보다 장려금에 가까운데 이에 비하면 금전적 처벌을 다소 강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 국민을 ‘멘붕’ 상태로 몰아넣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이런 정도로 끝날 일은 아니다. 징벌적 과징금 등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과징금은 누구를 징벌하자는 것인가. 정보유출은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하고 과징금은 주주에게 물린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또한 수천억 원 또는 수조 원의 자산을 운영하는 금융회사에게 고작 50억 원의 기관경고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금융회사는 과징금을 맞는데 금융회사 임직원들은 여전히 각종 성과급 및 연봉 잔치나 벌이고 있을 것 아닌가.

우리는 개인 신용 정보를 금융회사 등에 제공하지만 이것은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이다. 과징금은 정보유출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게 직접 부과해야 한다.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관련 임직원에게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것도 하급 직원에게만 책임을 물어서는 효과가 없다.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고객정보가 유출되면 회사가 망할 수 있겠구나, 아니 그 보다 먼저 내 목이 떨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미치지 않는다면 금융회사의 소홀한 정보관리는 한없이 계속될 것이다. 또한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서 소비자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정보유출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도 “정보 유출 경로를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며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정책당국은 고객정보의 2차 유출은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더니 급기야 대부분 정보가 2차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니 정책당국이 내놓은 대책이란 것도 거의 실효성이 없거나 일관성 및 구체적 방안을 결여하고 있다.

그런 대책으로 우리 사회의 만연한 정보 유출 문제가 개선되겠는가? 고객 신용 정보의 수요 측면에서 불법적인 대출모집행위도 강력하게 처벌하기로 했지만 결국 카드사의 텔레마케팅과 함께 재개되었다. 대책을 마련하려면 개인정보가 어떻게 관리되고 유출되는가. 최종 수요자가 누구이며 이에 따라 어떤 범죄행위가 발생하며, 최종 피해자는 누구인지 등에 대한 조사부터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또한 정보유출에 따른 불법행위의 사례들이 잘 알려져서 정부 및 금융회사는 물론 국민들의 정보위기에 대한 불감증이 시정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보 도둑질에 대해서는 죄의식이 결여된 것도 문제이다. 현재 시중에는 수많은 개인정보가 거래되는 지하 정보시장이 성업 중이다. 금융거래나 상거래관계 중에 수집된 개인정보가 제3자와 공유되며 불법적으로 유출되거나 아예 매매 과정을 거쳐 시장으로 흘러나간다. 이는 비단 카드사나 금융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통신사, 신용정보업체, 유통업체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심지어 대학, 호텔, 병원 등 인적 정보가 모이는 곳이면 어김없이 정보가 거래된다. 우리사회는 정보유출 및 이에 따른 각종 범죄의 우범지대이다. 문제는 이 같은 범죄로부터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각종 불법행위는 국민들에게 엄청난 불안과 손실을 준다.

또한 신용질서를 무너트려서 금융발전을 크게 저해한다. 앞으로 신용카드나 인터넷 거래 등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신용정보가 단절된 상태에서 무슨 금융거래가 이루어지겠는가. 사회의 신뢰(信賴)가 무너지면 국민생활이 피폐하고 경제도 위축된다. 우리사회의 질서가 안정되고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유출이 근절되어야 한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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