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결과, 대피공간에서 대피자 위치에서의 온도가 인명안전 기준인 허용 공간온도 60℃, 허용 복사열 2.5㎾/㎡ 보다 훨씬 상승해 10분 경과시 허용 공간온도인 60℃를 초과하고 25분 경과시에는 100℃를 초과, 60분 경과시에는 1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재시험연구원 관계자는 “현행 기준상으로는 아파트 대피공간에 설치되는 방화문이 열을 차단하기 어려워 대피자가 심각한 화상피해를 입는 등 안전이 확보되지 못한다”며 “화염뿐만 아니라 최소 30분 이상 열도 차단할 수 있는 방화문, 즉 단열성 코어재를 사용한 방화문이나 목질계 방화문을 설치하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아파트 대피공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보일러실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화재 시 대피가 어려워 위험하다”며 가족의 안전을 위해 대피공간을 꼭 비워두고 가족 구성원들이 유사시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대피훈련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