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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이력조회, 비(非)전속까지 확대

원충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4-03-19 22:14 최종수정 : 2014-04-10 07:16

금융위, 보험업법 개정 준비…정보유출 사태가 변수
불량설계사 사전차단 필요 “보험대리점은 무법지대”

설계사 이력정보를 공유해 불량설계사를 차단하는 시스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재 설계사 이력조회 시스템을 운영하는 곳은 생명보험협회 한 곳뿐이라 보험대리점(GA) 등은 손이 닿지 않는 무법지대나 다름없기 때문. 금융당국은 관련법 개정을 준비 중이지만 최근 정보유출 파장이 주요 변수로 등장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설계사 모집정보조회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추진을 2014년 입법계획으로 잡았다. 생보사 전속설계사로만 한정돼 있는 이력정보 공유를 손보사와 보험대리점까지 확대하자는 게 기본골자다. 실효해약율, 이직현황 등 설계사 이력정보를 DB(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해 놓고 조회해 위험한 모집인을 사전에 걸러낼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11월까지 국회에 제출해 내년 6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생·손보협회에서 설계사의 이력조회 체계가 필요하다는 건의를 많이 해와 이번 입법계획에 포함했다”며 “불완전판매 및 관심·경유계약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라 당국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이같은 금융당국의 방침을 환영하고는 있지만 법 개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가장 큰 변수는 최근 정보유출 파장인데 금융사 및 협회에 집적하는 정보량을 최대한 제한하려는 분위기라 법 개정 성사여부가 불투명해졌다.

◇ 생보협회 시스템만으로 ‘역부족’

그간 업계에서는 설계사의 잦은 이동에 따른 관심(고아)계약, 무자격자 경유계약 등의 양산으로 설계사 이력정보 집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전속설계사는 제재를 받았다면 사내 인트라넷에 기록되지만 다른 보험사 혹은 GA로 이동해버리면 조회가 사실상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생보사는 생보협회의 모집인 이력조회 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 있으나 손보사와 GA 설계사는 이런 시스템이 아직 구축되지 않았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지난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회원사들의 정보를 받아 구축한 이력조회 시스템을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며 “위촉과정에서 활용 동의를 받고 집적한 정보는 오직 설계사 위촉·등록의 판단자료로만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생보협회가 먼저 이런 시스템을 보유하게 된 배경에는 설계사 이동이 잦은 외국계 생보사들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손보업계 역시 몇 차례 설계사의 주요정보를 DB화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개인정보보호 강화추세로 시도도 못하고 가라앉았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예전에 몇 번 얘기 나온 적은 있지만 개인정보보호 벽에 부딪혀 공론화되지 못하고 사그라졌다”며 “GA를 비롯한 모든 설계사들의 정보를 받아서 작업해야 하는데 아직 법적근거도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 GA 등 감독 사각지대로 확대해야

GA의 경우는 감독의 사각지대라 상황이 더 심각하다. 금융감독원에선 과도한 설계사 스카웃, 경유·승환계약 관련민원이 많이 접수되는데 주로 가공의 보험계약(일명 가라계약)을 만들어 선지급 수당을 챙긴 뒤 다른 GA로 옮기는 먹튀설계사가 대표적이다.

이에 금감원은 수차례 공문을 통해 지도하고 모니터링 및 검사를 강화했지만 빙산의 일각만 잡는데 그쳤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전에 보험사에서 기승부리던 먹튀설계사가 요즘은 GA로 옮겨간 분위기”라며 “설계사 위촉시 보증보험 필수가입과 경력사항 조회결과 제출 등을 지도했지만 실행여부를 모두 들여다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GA에서도 모집질서 자정을 위해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소형GA들은 설계사 위촉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관행이 있어 아무런 대비책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가장 문제는 설계사 DB가 공유되지 않아 근무이력 조회가 불가능한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설계사 DB화는 업계의 오랜 숙원이나 법 개정이 필요한 문제라 쉽게 손대지 못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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