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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 보험가입 의무화되나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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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3-19 21:59 최종수정 : 2014-03-20 14:02

문광부, 입법계획 중…당구장 등 5만여 업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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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 보험가입 의무화되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소규모 체육시설의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을 계획 중이다. 손해보험업계는 비록 크지 않지만 시장 확대차원에서 성사여부를 기대하고 있다.

19일 문광부에 따르면 올해 개정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모든 체육시설 의무보험 가입규정이 포함됐다. 현행법상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안에서 발생한 피해의 보상을 위해 의무적으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등 소규모 체육시설은 예외다.

하지만 이들 의무가입 예외대상이 체육시설업소의 95%를 차지하고 있어 이용자 보호에 대한 대책이 요구됐다. 문광부 스포츠산업과 관계자는 “모든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안전위생 기준과 보험가입 의무화 등을 법에 규정하려는 계획”이라며 “그동안 소규모 체육시설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미가입된 경우가 많아 이 부분을 시정하고자 한 취지”라고 말했다.

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은 체육시설업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물의 하자 및 업무상의 과실로 제3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 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응급처치 및 긴급호송 등에 지급한 비용과 기타 사고처리와 관련해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고 지급한 비용 등을 보상하며 특약을 통해 이미지 관리차원의 비용, 주차장에서 입은 자동차 손해도 보장한다.

그러나 의무가입 대상자가 한정돼 있어 가입현황은 미미한 실정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FY2012(2012년 4월~2013년 3월) 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 가입건수는 9287건, 원수보험료는 대략 85억원이다. 이는 의무가입 대상이 전체 체육시설의 4~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2013년 문광부가 집계한 전국 체육시설 수는 5만6422개, 이 가운데 5만3698개는 의무가입 예외대상인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당구장이다. 이들이 의무가입을 한다면 5만여개 업소가 신규 가입대상이 되는 만큼 손보업계가 수혜를 받게 된다. 참고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전국 19만여개 업소 중 15만여개가 가입대상이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시장규모가 그리 크진 않겠지만 시장 확대차원에서 환영할 만하다”며 “일반보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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