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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보험대리점) 영업보증금 상시예탁 의무화…상향은 ‘아직’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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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3-09 21:14 최종수정 : 2014-03-12 21:06

금융당국, 보험사와 거래하려면 상시적으로 예탁해야
최저 보증금 상향은 차순위로 밀려 “상시화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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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보험대리점) 영업보증금 상시예탁 의무화…상향은 ‘아직’
하반기부터 보험대리점(GA)은 보험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선 영업보증금을 상시적으로 예탁해야 한다. 이전에는 영업보증금을 예탁하고 난 뒤 중도에 인출하거나 보증보험이 만료되어도 강제할 규정이 없었다.

반면에 보험사가 수년째 건의해온 최저 영업보증금 상향은 차후순위로 밀렸다. 금융당국은 금액상향보다 상시화가 우선이라는 판단이다.

◇ 영업보증금 대부분이 보증보험 형태

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GA의 영업보증금 예탁을 상시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영업보증금은 GA나 보험중개사가 계약자의 돈을 유용·횡령해 손해를 끼칠 경우에 대비해 손해배상 담보 등의 목적으로 보험사에 맡긴 보증금이다. 영업보증금은 현금, 증권, 보증보험 등으로 예탁이 가능하며 거의 대부분이 영업보증보험 형태로 예탁하고 있다. GA는 99.9%, 보험중개사는 100%가 영업보증보험 증권으로 예탁 중이다.

GA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영업보증금을 현금보다는 가입금액 500만원짜리 보증보험 증권으로 넣는다”며 “현찰로 예탁하면 500만원의 공돈이 묶이게 되지만 보증보험으로 넣으면 연 보험료 2~3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GA의 영업보증금 예탁이 필요한 이유는 법규상 GA의 과실 및 고의에 따른 계약자 손해를 1차적으로 보험사가 책임지기 때문이다. 보험사로서는 모든 책임을 떠맡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보니 GA에게 안전판으로 영업보증금을 걸어 책임을 공유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전에는 영업보증금 예탁이 영업 개시요건일뿐, 보증금을 중도에 인출하거나 영업보증보험의 기간이 만료되어도 규제하기가 곤란했다. 이에 당국은 영업보증금 예탁을 개시요건에서 영위요건으로 강화한 것.

금융당국은 영업보증금 예탁 상시화에 따른 GA의 부담은 경미한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적으로 GA의 영업보증보험 가입금액이 평균 500만원인데 보험료는 연 2만6000원 정도다. 또 이미 보험사들은 예탁 받은 영업보증보험의 갱신여부를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기간이 만료되면 재예탁할 것을 권고하고 이를 실행치 않으면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식이다. 다만 지금까지는 법규로 강제한 조항이 아니었을 뿐이다.

◇ 최저금액 상향, 중요하긴 한데 ‘나중에’

보험업계가 수년째 주장해온 최저 영업보증금 상향은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다. 현행법상 GA는 개인은 1억원, 법인은 3억원 이내로 보험사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해야 하는데 업계에선 관행적으로 500만원 정도를 넣고 있다. 때문에 액수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 GA 설계사만 해도 15만명이 넘으며 소속설계사 500명 이상의 대형GA도 30여개 이상인데다 대형GA의 경우는 초회보험료가 연 1000억원을 넘어설 정도라 보증금 500만원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것.

특히 GA는 다수의 보험사와 제휴를 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한두 보험사의 피해로 끝나지 않아 더 큰 문제다. 보험사들은 지난해 보험업법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기간 중에 GA의 영업보증금 최소한도를 5000만원으로 올리자고 당국에 건의했다. 특히 중소형GA의 경우, 자본력 부족과 내부통제체계 미흡으로 모집과정에서 사고발생 위험이 높다는 것.

하지만 금융당국은 최저 영업보증금 상향보다 영업보증금 상시화가 우선이라고 보고 이를 먼저 법안에 담았다. 순서상 영업보증금 예탁을 법으로 규정한 다음에 액수를 정하자고 의견을 모은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업계로부터 GA 영업보증금 최저한도 상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면서도 “금융위, 금감원 내부적으로는 영업보증금 예탁 상시화가 우선이고 최저 보증금 상향은 차선이라 판단해 이번 개정안에 넣지 않았다”고 말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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