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행될 연금의료비저축은 연금저축에 의료비 인출기능을 추가해 여기에 세제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기존에는 연금저축 가입자가 연금계좌에서 의료비 목적으로 인출할 경우, 해지로 간주해 기타소득세를 물렸다.
이에 따라 노후의료비 지출에 대한 세제혜택을 간병비 지출에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택지분을 활용해 간병비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고 편안한 노후설계가 가능하도록 한 ‘주택연금 연계 간병보험’이다.
박선영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연금 연계 간병보험을 도입하면 연금과 간병보험 간의 상호 반대되는 위험군의 리스크 풀링(pooling) 효과로 인해 역선택이 완화되고 소비자의 거래비용이 감소하는 등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국·내외적으로 주택연금과 간병보험을 연계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담보형 간병보험을 방카슈랑스 전용상품으로 특화하면 주택담보대출에 강점이 있는 은행을 통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게다가 공적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을 받지는 못했으나 노후에 삶의 질 개선과 복지를 위해 간병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수요자를 간병보험 시장으로 흡수해 침체기에 놓인 간병보험 수요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연구위원은 “현재 소득과 저축만으로 간병보험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부담이 큰 노령층도 주택지분을 현금화할 경우, 간병보험 보험료를 감당할 수 있는 가구 수의 증가가 예상된다”며 “주택연금 연계 간병보험의 경우, 건강리스크가 우려되는 계층은 연금가입을 꺼리기 때문에 단독 간병상품보다 심사기준이 완화될 유인이 많아 미가입자들의 참여가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보험업법의 ‘대출취급자 보험상품 판매금지 조항’의 감독규정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며 “또 미국과 유사한 신용생명보험을 결합한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신용생명보험에 대한 법규정 보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