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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광고 규제, 불법 사채 키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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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2-23 21:11 최종수정 : 2014-02-23 21:33

한국대부금융협회 이재선 사무국장

대부업 광고 규제, 불법 사채 키운다
형평성 어긋난 광고규제 “불법 창고 키울 것”

대부업 손길 필요한 서민에게 유동성 악재로

최근 대부업 TV광고를 금지하자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됐다. 대부업 광고가 TV에 넘쳐나고, 사람들에게 과잉대출을 조장하며, 어린이 교육에 해롭다는 시민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다.

물론 대부업이 은행에 비해 이자가 높고, 일부에서는 불법추심 등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한다. 이 같은 부정적인 여론을 등에 업고 대부업자의 광고를 사회악(惡)으로 몰아부쳐 금지하려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많다. 합법 대부업자의 광고를 금지하는 것이 왜 부당한지, 몇가지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대부업 광고를 금지하면 불법사채 이용자와 최근 문제가 되는 불법정보의 유통이 크게 증가한다. 등록 대부업자 광고를 제한하게 되면, 등록대부업자(8000여개)와 불법사채업자(2만여개)를 구별하기 어려워진다. 급전을 구하는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을 역선택하게 될 우려가 크다. 설문조사결과 대부업이용자(250만명)의 약 49%가 각종 광고를 통해 등록 대부업자와 불법 사채업자를 구분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또 대부업자가 합법 광고를 통한 대출고객 모집이 어려워지면 불법적인 신용정보로 고객을 모집하는 불법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업계내에 개인정보의 불법수집 및 유통이 증가된다.

둘째, 대부업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대부업자의 영업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규제라는 것이다. 기업의 광고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에 해당하는 권리로서 이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명백하고도 합당한 사유가 반드시 존재해야 하며, 그 규제의 정도가 적정하여야 한다.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에게 긴급 생활자금을 공급하는 대부업자의 광고를 제한할 만한 합당한 사유와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현재 예외적으로 TV광고를 제한하는 업종은 유흥주점, 담배, 도박, 주류, 무등록 대부업 등 국민의 건강 및 경제관념에 악영향을 미치는 특수한 범주로만 한정하고 있다. 셋째, 대부업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타 금융권 대출광고와 비교하여 형평성이 결여돼있다. 대부업자의 대출금리와 고객층이 캐피탈, 저축은행과 거의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대부업자 광고만 규제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 규제이다.

현재 대부광고는 타 금융업권에 비하여 이미 필수표시사항 및 과잉대출 경고문구 표시 등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고, 공중파 TV광고가 불허되는 등 충분히 불평등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대부업자의 광고만을 금지하는 것은 심각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

대부업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원치 않는 광고를 더 이상 안 보게 해줘서 좋겠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급전을 구하는 유익한 정보가 차단되는 문제를 유발한다. 현행 대부업법이 등록 대부업자의 광고는 허용하는 반면 미등록 대부업자의 광고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서민이 등록 대부업자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대부업 광고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 보다는 대부 광고가 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미흡한 점들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협회 차원의 자율정화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도지사의 업무로 규정된 대부광고의 감독업무를 대부업협회에 위탁하고 협회가 시장상황에 맞게 광고지침을 제정한 후 사전 광고심의와 허위과장 광고를 예방·단속하도록 책임을 부과하는 것도 방편이다. 권한과 책임이 주어진다면 협회가 세간에 문제로 지적되는 과도한 광고 횟수를 비롯해 미성년자에 대한 광고 노출, 과도한 대출권유 등에 대하여 올바른 대안을 충분히 제시할 수 것으로 확신한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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