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설피해를 입은 농가 중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풍수해보험 가입농가는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통해 복구비 부담을 덜 수 있다. 폭설로 인한 시설(비닐하우스, 온실 등) 및 시설작물의 손해와 축사는 물론 축사 내 가축 폐사 등의 손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 주고 실효된 계약에 대한 부활 신청시 부활연체 이자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피해복구를 위한 대출신청의 경우, 신속한 지급은 물론 올해 말까지 대출금 이자납입을 유예해 준다.
김학현 농협손보 대표는 “조류인플루엔자 피해에 이어 동해안 지역 폭설로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농협손보는 이들의 피해복구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폭설피해를 입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풍수해보험 가입농가는 해당 지역 농축협 및 고객콜센터(1644-9000)에 피해접수를 하면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