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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배상보험 ‘몸값’ 10배나 올라

원충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4-02-16 18:22 최종수정 : 2014-02-18 09:40

재보험사 언더라이팅 강화 “영업확대 쉽지 않네”

개인정보배상보험 ‘몸값’ 10배나 올라
최근 대규모 정보유출 사건으로 개인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이 귀한 몸이 되고 있다. 원보험사들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보유량을 줄이려 하나 이를 백업해줄 재보험 확보가 어려워져 요율이 10배나 상승한 곳도 있을 정도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카드 3사의 정보유출 사건이후 개인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 가입문의가 늘고 있다. 작년 3월 발생한 사이버테러 사건이후에도 사이버보험 및 개인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 가입문의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과 비슷한 모양새다. 개인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은 기업이 고객정보 유출에 따라 지게 되는 제3자 손해배상책임을 대신해주는 상품이다. 임의보험이라는 점과 사회적 인식부족으로 시장규모는 별로 크지 않지만 잠재 성장성은 높이 평가되고 있다. 잠재시장 규모는 4400억~3조6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개인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에서 금융사는 일반기업보다 위험물건으로 취급되는데 예를 들면 보험가액이 50억원인 한 공기업은 보험료가 3000만원인 반면에 보험가액 20억원의 중소형 증권사는 보험료가 6000만원이다.

특히 이런 종류의 상품들은 재보험자 협의요율을 쓰기 때문에 보험료나 인수조건에 시장현황도 어느 정도 반영된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사의 개인정보는 민감한 금융정보가 많아 하이리스크 물건으로 분류돼 가격이 비싸다”며 “앞서 사례는 정보유출 사건이 터지기 전의 가격으로 현재는 요율이 10배 정도 오른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요즘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해지면서 보험사들은 영업에 호기지만 오히려 보유율을 줄이려는 분위기다. 판매를 확대하고 싶으나 리스크를 안고 있기엔 부담스러운 것. 보험중개 한 전문가는 “원보험사에 문의도 많이 오고 계약체결에도 긍정적인 상황”이라면서도 “위험관리 측면에서는 보유물량을 줄이고 재보험으로 많이 내주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재보험 시장의 상황도 별다르지 않다. 책임보험 같은 일반보험은 기본적으로 재보험과 연계되는데 현재 개인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선 재보험사가 소극적인 자세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개인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은 원보험사가 고객기업과 계약을 맺은 뒤 50% 정도를 재보험에 출재하면 1차적으로 메인 재보험사가 일부 받고 그 외에 물량은 다른 손보사 및 재보험사가 나눠 갖는 구조다. 따라서 재보험이 받쳐주지 않으면 영업이 곤란해질 수밖에 없다.

재보험업계는 시장이 하드마켓으로 돌아섰다고 판단해 개인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 물량을 조심스러워하는 상태다. 그나마 코리안리가 요율과 조건을 높여 받고는 있지만 그 외의 재보험사들은 꺼려하는 기색이다. 하드마켓은 대형사고로 충격을 받아 인수조건이 까다로워지거나 요율이 오르는 시장을 뜻한다.

손보사 기업보험 담당자는 “개인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은 재보험자 요율을 받아 최종요율이 결정되는 상품이라 재보험요율이 올라가면 원보험요율도 올라가기 마련”이라며 “원보험사는 재보험이 확보되지 않으면 윗선에서 승인이 나지 않아 인수자체를 포기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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