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실손보험의 정신질환 보장확대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정신질환의 보상제한 개선안이 마련된다. 보장대상은 일시적 불안·불면증, 경증 우울증 등 비교적 가벼운 질환들이다.
그동안 정신질환은 일률적으로 보상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이는 명확한 지급기준이 없어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2009년 실손보험 표준약관 개정당시 참여했던 정부부처들이 모두 수긍했을 정도로 정실질환은 지급기준을 세우기가 애매하다”며 “약물치료 외 주관적인 요법이 많이 활용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역시 이같은 맹점을 알고 보험금 관리체계 마련과 병행해 보상질환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은 진단 및 치료방법에 대한 기준이 미흡해 객관적인 기준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할 방침이다. 관계기관에는 학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의료단체, 보험협회 및 업계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업계는 대체적으로 진단기준, 보장질환 등을 객관화해 아무리 과잉 진료방지 및 보험료 인상요인을 차단한다 해도 손해율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실손보험은 2009년,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제도의 큰 틀을 바꿨으나 여전히 손해율이 높은 이유는 비급여 의료비를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비급여가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 이상이다.
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건강보험이 보장치 않는 의료비를 말한다. 실손보험은 이 부분을 보완하는 상품이다.
문제는 정신질환 치료 역시 상당부분이 비급여로 의료기관의 임의에 따라 정해지는 구조다. 또 의료기관별로 명칭과 관리코드가 달라 객관적이고 정확한 비급여 정보접근이 어렵다. 의료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심평원과 같은 심사기구나 장치도 없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 쉽다.
업계 관계자는 “정신질환 치료에서 비급여에 해당되는 부분이 보장대상인 만큼 아무리 기준을 객관화해도 지급보험금 증가에 따른 손해율 증가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실손보험 손해율 문제는 근본원인이 되는 비급여 증가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해법”이라고 말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