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4일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전 보험사와 보험협회로 발송하고 모니터링 및 검사강화를 예고했다. 최근 일부 보험사와 GA가 타사의 설계사를 집단으로 스카웃하고 이동을 조건으로 모집과 상관없이 일시금으로 수당을 주는 일명 ‘리크루팅 수당’이 과열되자 모집질서 훼손이 우려되고 있어서다.
설계사들은 보험모집에 대한 수당 외에 후배 및 동료설계사를 영입하면 이에 관해서도 수당을 받는다. 특히 SM(세일즈매니저) 등 매니저급의 몸값 높은 설계사나 관리자들은 리크루팅 수당이 웬만한 모집수당보다 더 센 경우도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리크루팅 수당이 과열양상을 띠면서 몇몇 팀장(매니저)급은 보험모집보다 휘하의 설계사들을 데리고 몇 번씩 이동해 단기간 몸값 올리기에 치중하는 등 부작용이 많이 발생한 것.
보험사 관계자는 “팀장급은 딸린 설계사들도 한꺼번에 데려갈 수 있어 몸값이 비싸다”며 “그러다보니 보험모집보다는 몸값 올리기에 더 열중해 뺏고 뺏기는 경쟁만 유발되면서 정작 이들을 잡으려는 보험사나 GA들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격”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궁극적으로 무자격자를 통한 경유계약 처리 및 수당 나눠먹기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문제다.
설계사는 단순히 자격을 취득했다 해서 영업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나 GA를 통해 위촉계약을 맺고 ‘코드’를 부여받아야 보험모집을 할 수 있다. 이동할 때도 기존의 계약을 해촉하고 옮겨가는 곳에서 위촉계약을 맺은 뒤 코드를 부여받아 영업에 종사한다. 이 과정은 적어도 2주 정도가 걸린다.
문제는 설계사코드가 없는 기간에도 보험영업을 하면서 모집한 계약들을 코드가 있는 다른 설계사의 이름으로 올리고 모집수당을 나눠먹는 관행, 즉 ‘경유계약’이다. GA 관계자는 “높은 몸값을 주고 데려오는 설계사에겐 그만큼 실적을 요구하기 때문에 당장 코드가 없는 상태서 영업을 하다 보니 경유계약 문제가 비일비재하다”며 “더불어 기존의 고객들을 끌어오기 위해 보험을 해지시키고 새로 계약하는 ‘승환계약’도 덩달아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때 설계사를 뺏긴 보험사나 GA는 ‘괘씸죄’로 해촉을 미루는 경우가 있다”며 “해촉을 안 시켜주면 설계사 본인이 직접 서류(경력증명서) 받아 협회로 가서 말소하는 과정을 거치면 직접 영업을 못하는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금감원은 과열된 리크루팅 수당이 철새설계사와 경유·승환계약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 모니터링과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별개로 지급해야하는 리크루팅 수당을 시책(프로모션) 수당에 녹여주면서 회계처리를 피하는 관행 등도 눈여겨보기로 했다.
금감원 보험업무팀 관계자는 “이 문제는 업계에서 관행처럼 만연해 있지만 파악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라며 “검사실을 통해 부당사례를 접하고 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경고의 의미로 관련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