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는 미래의 모든 현금유출(보험금, 사업비 등)과 현금유입(수입보험료 등)을 추정해 현재가치를 산출한 뒤 장부상 책임준비금과 비교해서 부족분을 추가 적립하는 제도다. 그전까지만 해도 책임준비금은 보험 판매시점의 위험률과 금리를 기준으로 산출해 적립하는 형식이라 판매이후 위험률이 높아지거나 금리가 상승하면 장부상 책임준비금만으로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장부상 책임준비금을 평가시점의 위험률과 금리 등을 기준으로 재평가해 충분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같은 제도가 실시된 것. 책임준비금은 보험계약부채의 가치를 평가해 그에 상응토록 적립하는 것이기에 보험부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액수가 달라진다. 너무 타이트하게 책정하면 준비금 과다적립으로 보험사 재무부담이 심해지며 반대로 너무 소극적으로 책정하면 그만큼 준비금이 부실해지기 쉽다.
보험부채 평가의 기준이 될 IFRS4 Phase Ⅱ는 지난 2010년 1차 초안이 발표됐고 작년 상반기에 2차 초안이 마련돼 올해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보험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2단계가 도입되면 과거 고금리 계약을 많이 판매한 보험사들은 준비금 부담이 ‘폭탄’에 비유될 정도로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