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단은 불법 수집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대출모집업무를 금지시키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제재해 불법 유출 및 유통수요를 전면 차단할 계획이다. 불법행위에 이용된 대포폰도 경찰청에 통보해 즉시 이용 정지하는 '신속이용정지제도'를 도입해 적용한다. 이뿐 아니라 금융사 은퇴자 등을 중심으로 '불법행위 모니터링단'을 발족해 개인금융정보 매매행위나 불법 사금융 제보 등을 활성화하고, 검·경 및 지자체 등과 불법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합대응단 발족을 통해 정보유출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금융사기 피해 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해 어떠한 국민도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금융소비자의 피해구제 및 권익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