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연금계좌에서 의료를 목적으로 금액을 인출할 경우 연금수령한도를 넘더라도 연금수령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통상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돼 15%의 세율이 부과됐지만 의료비를 목적으로 인출할 경우에 한해 연금소득인 3~5%의 과세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가입자가 보유한 연금계좌 중 한 계좌를 의료비 인출전용계좌로 도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꾸준히 제기됐던 연금과 노후실손보험을 결합한 노후의료비보장보험 체계가 마련돼, 노후실손보험 개발에도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후실손보험 개발은 의료비 지출이 많아지는 만 65세 이상 고령층의 실손보험 가입률이 1% 남짓으로 낮아 의료비 부담이 급속히 높아진다는 지적에 따라 고령자가 가입할 수 있는 실손보험 필요성이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당국이 추진하는 노후의료비보장보험의 한 축으로, 노후의료비보장보험은 장기저축성(연금저축)과 노후실손보험을 결합해 노후의료비보장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형태의 보험체계다.
업계 관계자는 “세법시행령을 통해 가입자가 보유한 기존의 연금계좌 중 하나를 의료비 인출 전용계좌로 도입하게 되고, 이에 따른 세제혜택의 기틀이 마련돼 기본적인 노후실손보험의 구조가 갖춰졌다”며, “본래의 회계 싸이클인 4월에 맞춰 신상품들이 대거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시기에 맞춰 노후실손보험을 출시하려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노후실손보험 개발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상반기 출시가 어렵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국의 정책에 따라 개발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쉽지 않다”며, “공제금액, 보장범위, 자기부담금 비율 등으로 보험료를 축소하는 방안 마련이 쟁점인데, 연령에 따른 위험률 반영으로 기본적으로 보험료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다 보장내역을 줄일 경우 경쟁력이 떨어지고, 또 당국에서도 원치 않는 부분이라 합리적인 가격를 찾는 것이 어렵다” 고 토로했다. 이어 “지난해 금융위에서 발표한 자기부담률을 높이는 방안은 가입률이 저조할 수 있어 본래 개발 취지가 살지 고민”이라고 덧붙였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