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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책임준비금 폭탄 ①] 미보고발생손해액 “자율 줬더니 손익조작”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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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1-26 20:15 최종수정 : 2014-05-29 08:59

제도시행 10년 만에 개정… 객관적 산출기준 마련
재무부담 감안해 내년으로 연기 ‘일단 한숨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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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책임준비금 폭탄 ①] 미보고발생손해액 “자율 줬더니 손익조작”
책임준비금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험료의 일정액 적립을 강제한 법정준비금이다. RBC와 함께 금융당국의 재무건전성 강화정책의 양대 축으로 보험사에게는 부담스런 존재인데 더구나 오는 2018년 시작될 국제회계기준 2단계(IFRS4 Phase Ⅱ)가 올해 확정될 방침이라 벌써부터 걱정이 많다. 일각에서는 ‘폭탄’으로까지 비유되는 책임준비금. 과연 무엇인지 보험업계가 전전긍긍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봤다. < 편집자 주 >

최근 미보고발생손해액(IBNR) 산출기준 표준화의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해 2015년 1월부터 시작하는 방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2004년에 시행된 이 제도가 10년 만에 개정된 이유는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책임준비금을 낮게 적립해 손익을 조작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회사별로 미보고발생손해액 산출기준 및 적립수준에 차이가 있어 적립해야할 준비금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RBC제도 강화 때문에 자본확충 부담이 큰 보험사로서는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책임준비금 증가를 환영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 이를 감안해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개정안의 시기를 1년 미뤘다.

◇ 책임준비금 부담증가…손익에 부정적

미보고발생손해액은 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했으나 아직 보험사에 청구되지 않아 향후에 지급하게 될 추정 보험금을 뜻한다. 예컨대 피보험자가 사망했지만 보험금을 받아야할 수익자가 보험가입 사실을 몰라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았다면 그부분 만큼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해놓는 것이다.

보험사가 보험금 및 환급금 재원으로 쓸려고 일정액의 보험료를 적립해둔 것을 책임준비금이라 하는데 보험사 자산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작년 9월말 기준 생보업계 총자산 584조원 중에서 70% 이상이 책임준비금이며 손보업계의 경우는 76%가 넘는다.

책임준비금은 회계상 부채로 구분되므로 자본으로 분류되는 RBC(위험기준자기자본)와 다르지만 역할은 언뜻 비슷하다.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기면 1차적으로 책임준비금에서 충당하나 준비금으로도 감당 못할 만큼 손해가 커지면 RBC 가용자본에서 2차적으로 충당한다. 즉, 책임준비금은 예상된 손실, RBC 자본은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된다.

보험사가 책임준비금 적립에 부담 느끼는 이유는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생보업계가 지난해 상반기(2013년 4~9월) 보험영업과 투자에서 얻은 수익은 총 19조원, 이 가운데 18조3000억원을 책임준비금으로 전입하면 영업이익은 7000억원 정도가 남는다. 책임준비금 부담이 크면 클수록 이익이 떨어지는 것이다.

◇ 회사별 기준 달라…과소적립 유인 높아

2004년부터 책임준비금 항목에 편입된 미보고발생손해액 역시 보험사에게 적립부담이 되는 요소다. 그동안 구체적인 산출기준이 미비해 회사별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다보니 보험사로서는 웬만하면 적게 적립하고 싶어 했다. 실제로 몇몇 보험사는 산출기준을 자의적으로 변경해 손익을 조정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L손보사의 경우 2011년 12월 결산시 임의적으로 기준을 변경해 81억원을 과소 적립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제도시행 10년 만에 미보고발생손해액 산출근거 및 표준화된 산출기준을 마련했다. 또 적정성을 점검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사후검증체계를 마련하고 통계적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선임계리사의 검증의견서에 변경사유를 명시토록 제도를 보완했다.

보험업계는 일시적인 준비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해등급별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적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장해 50% 이상은 2015년부터, 장해 50% 미만은 2016년부터 시행하자는 것이다.

금감원 또한 보험사의 재무부담이 커지는 측면을 고려해 1년 유예가 가능하도록 시행세칙을 수정했다. 윤영준닫기윤영준기사 모아보기 금감원 준비금검사지원팀장은 “공정가치를 원칙으로 하는 IFRS에서 단계적 적립은 불가했지만 1년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며 “2004년 때는 상당부분 보험사 자율에 맡겼지만 준비금을 제대로 적립치 않는 보험사들이 있어 10년 만에 제도를 개편했다”고 말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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