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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부담보 가입자 보험료 낮아진다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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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1-22 23:13 최종수정 : 2014-03-13 01:17

위험률 통계서 부담보기간 제외 “보험료인상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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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부담보 가입자 보험료 낮아진다
오는 4월부터 암 보험 등 보장성보험 부담보(특별조건부인수특약)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하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무심사보험 위험률 통계에서 부담보기간을 제외토록 감독업무세칙을 개정했는데 일반 보장성보험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4월부터 보험료 책정에 필요한 경험위험률 산출기간을 현행 최소 3년에서 부담보기간(약 2년)을 제외한 후 3년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위험률이 높은 부담보기간을 산출기간에서 제외하면 전체 위험률이 하락해 보험료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부담보는 보험기간 중 특정부위 및 질환에 대해 일정기간 또는 전기간을 보장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험가입을 받아주는 특약이다. 병력이 있는 가입자나 만성질환 고령자 등 위험계층에게 최소의 보장을 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보장을 축소했음에도 보험료가 낮아지진 않는다.

이는 부담보 가입자들이 후유증 및 추가 질병발생률이 높아서인데 예를 들어 오른쪽 눈이 안 좋은 사람은 왼쪽 눈에 주로 의지하다보니 왼쪽 눈도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원래 이번 산출기준 변경은 무심사보험의 과도한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시작됐다. 애당초 보험업계는 무심사보험만 부담보기간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무심사보험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계약자가 주로 가입함에 따라 2년 내에 보험사고가 많이 발생해 이 기간을 부담보로 설정한다.

하지만 금감원은 암 보험 등 부담보가 되는 모든 보장성보험에 적용하는 것이 통계의 안정성 측면에서 합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유창민 금감원 생명보험팀장은 “무심사보험 뿐만 아니라 부담보가 가능한 모든 보험에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무심사보험과 일반 보장성보험의 위험률 산출기준을 달리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또 금감원은 위험률, 금리 등의 상승에 연계해 고정사업비(인쇄비, 신입설계사 초기수당 등)를 높여 보험료를 인상할 경우, 합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고정성비용 심사기준을 강화한다. 보험료는 위험률, 이자율, 사업비율 등에 따라 결정되는데 상품 개발시 적용하는 이율이 낮아지거나 위험률이 높아질 경우 고정성비용도 동반 상승해 과도한 보험료 인상이 우려된다는 것.

업계에서는 사업비 등 보험가격이 자율화됐음에도 고정성비용 심사를 강화하는 것은 보험가격 자율성을 침해하므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감원은 고정성비용 심사강화는 보험가격을 직접 규제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 부과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라며 이 세칙 역시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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