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저축은행 경영공시 대상/채널 확대한다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4-01-16 21:14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내달부터 저축은행은 자사 홈페이지에만 게재하던 경영 공시 내용을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에도 공시해야 한다. 공시에는 겸영업무, 여신심사 등의 내용까지 포함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저축은행 공시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경영공시 채널과 공시 대상을 늘린다고 밝혔다.

우선 전체 저축은행의 핵심 경영지표를 한 곳에서 즉시 조회할 수 있도록 중앙회 홈페이지에도 요약공시를 직접 게시토록 했다. 현재 개별 저축은행 홈페이지에서만 요약공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저축은행간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지나치게 전문적으로 작성된 전문 용어를 이용자가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작성하고, 이를 중앙회 홈페이지에 요약공시 및 통합공시할 경우 게시하도록 했다.

금감원 검사결과 등에 따른 수정공시의 경우, 바뀌기 전 공시내용도 홈페이지에 함께 게시하도록 해 정보의 비교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공시에 포함되는 대상도 늘어난다. 정기공시의 경우 할부금융, 직불카드 등 저축은행의 겸영업무 영위여부, 취급실적 등 겸영업무는 물론, 여신심사위원회 및 감리부서의 구성, 세부 운영기준, 운영실적 등 여신심가 내용도 담긴다.대출금리 산정체계, 신용평가시스템(CSS) 구축현황 등의 금리와 관련한 내용과 기존 감사(위원회) 기능·역할 등 이외에 감사조직, 활동내역 등의 내부감사 내용 역시 추가 된다.

수시공시의 경우 후순위채권 발행 발행내역과 발행조건을 비롯해 상호 변경시 변경일자와 변경 사유 등도 게재된다. 지난해 인수 등의 이유로 이름을 바꾼 저축은행은 ▲삼신→키움 ▲예솔→IBK ▲현대스위스→SBI ▲무등→더블▲늘푸른→페퍼 ▲오릭스→OSB 등 총 6곳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달 중 통일경영공시기준 개정 및 홈페이지 개편을 마무리하고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