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6일 저축은행 공시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경영공시 채널과 공시 대상을 늘린다고 밝혔다.
우선 전체 저축은행의 핵심 경영지표를 한 곳에서 즉시 조회할 수 있도록 중앙회 홈페이지에도 요약공시를 직접 게시토록 했다. 현재 개별 저축은행 홈페이지에서만 요약공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저축은행간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지나치게 전문적으로 작성된 전문 용어를 이용자가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작성하고, 이를 중앙회 홈페이지에 요약공시 및 통합공시할 경우 게시하도록 했다.
금감원 검사결과 등에 따른 수정공시의 경우, 바뀌기 전 공시내용도 홈페이지에 함께 게시하도록 해 정보의 비교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공시에 포함되는 대상도 늘어난다. 정기공시의 경우 할부금융, 직불카드 등 저축은행의 겸영업무 영위여부, 취급실적 등 겸영업무는 물론, 여신심사위원회 및 감리부서의 구성, 세부 운영기준, 운영실적 등 여신심가 내용도 담긴다.대출금리 산정체계, 신용평가시스템(CSS) 구축현황 등의 금리와 관련한 내용과 기존 감사(위원회) 기능·역할 등 이외에 감사조직, 활동내역 등의 내부감사 내용 역시 추가 된다.
수시공시의 경우 후순위채권 발행 발행내역과 발행조건을 비롯해 상호 변경시 변경일자와 변경 사유 등도 게재된다. 지난해 인수 등의 이유로 이름을 바꾼 저축은행은 ▲삼신→키움 ▲예솔→IBK ▲현대스위스→SBI ▲무등→더블▲늘푸른→페퍼 ▲오릭스→OSB 등 총 6곳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달 중 통일경영공시기준 개정 및 홈페이지 개편을 마무리하고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