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농로에 빠진 자동차를 경운기로 견인 중 시동이 켜진 자동차가 미끄러지면서 차를 밀던 피해자가 깔려 사망한 경우 보험사가 대인배상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B보험사는 피해자 A씨가 피보험자동차를 밀다 깔려 사망한 만큼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는 유가족의 주장에 대해 운행 중 사고로 볼 수 없고 운행과 사고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
그러나 분쟁조정위는 일시 정지된 주행을 재개하고자 견인하다가 자동차가 미끄러지면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이를 운행 중 사고로 판단하고 피보험자의 사고발생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보험사에 대인배상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자동차보험약관상 배상책임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견인 중 사고라도 견인과정, 사고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인지 여부 및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한 사례로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 분쟁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