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촉진방안의 핵심은 당근과 채찍으로 M&A를 촉진하고 퇴출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M&A추진 증권사에게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보면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투자은행) 지정 요건 완화가 눈에 띈다. 일정규모 이상의 M&A를 추진하는 증권회사에 대해서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자기자본 요건을 ‘3조원 이상’에서 ‘2조 5000억원 이상’으로 완화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인연금신탁도 인센티브부여 차원에서 허용된다. 대상은 1개 이상의 다른 국내 증권사와 M&A를 통해 자기자본이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다. 단, M&A 후 자기자본이 3000억원 이상 증가한 경우 20%이상 증가한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아울러 헤지펀드(전문형 사모펀드)운용업도 허용된다. M&A를 통한 자기자본증가율은 20%이며, M&A 이후 자기자본이 1500억원 넘게 늘면 20% 증가한 경우로 간주한다. 거꾸로 경영부진 증권사 쪽은 채찍을 들었다. 대표적인 예가 적기시정조치 요건강화다. 실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2년 연속 당기순이익이 적자이고 △레버리지비율(총자산/자기자본×100)이 900%이상인 회사△레버리지비율이 1100%이상인 회사에 대해 경영개선 권고ㆍ요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아울러 NCR규정은 M&A추진할 때 M&A로 인한 자회사 증권사 출자금액을 모회사 증권사 자본에서 차감하지 않는 특례를 부여하는 등 완화된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