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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규제완화 ‘드라이브’

최성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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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12-04 22:24

NCR 산출방식 변경, 시장 패러다임 변화 반영
대표공모펀드 육성 유도, 연금자산 자본시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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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증권사에 대한 규제완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그 영향이 단순히 개별영역에 머물렀던 과거와 달리 총체적으로 진행돼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높다. 특히 자본시장발전측면에서 진행돼 불황에 시달리는 증권사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눈길이 쏠린 쪽은 NCR(영업용순자본비율)규제완화다. 현행 NCR 제도는 증권사가 기업대출 등 IB업무를 영위하지 않고 위탁매매 중심의 국내 영업을 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된 건전성 규제장치라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IB업무 영위, 해외진출 등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며 과거의 규제로는 영업여건에서 맞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변화된 영업여건을 반영하되 리스크 관리 장치로서도 충분히 기능할 수 있도록 산출방식을 변경하겠다는 게 요지다.

현재 검토중인 액션플랜은 다음과 같다. 차주의 신용도에 관계없이 기업대출액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차감하며, IB 업무수행 애로에 따라 신용도별로 NCR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글로벌화를 위해 해외법인을 설립할 때 리스크에 관계없이 출자금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차감함에 따른 해외진출의 애로를 해소할 방침이다. 리스크관리 쪽은 특정거래로 인한 급격한 변동성을 완화하며, 과도한 레버리지(외부차입)를 억제할 수 있는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자산규모·영업내용 등에서 크게 차이가 있는 대형사와 중·소형사에 공통으로 적용가능하면서 리스크 관리장치로서의 효용성도 제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모펀드의 출시·판매·운용·공시 등에 대한 규제 전반을 재검토하여 과도하거나 중첩된 사항이 손질된다. 장기투자자에게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공모펀드의 수수료·보수체계를 개편하며 자산운용회사들이 신규 펀드 출시 위주의 영업행태를 시정하고 ‘1社 1대표펀드’(스테디셀러)를 갖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소득공제 등의 혜택이 있는 장기세제혜택펀드도입도 관련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하면 즉시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연금자산의 자본시장 투자확대도 추진되는데, 꽁꽁 묶인 퇴직연금의 자본시장 투자를 제약하는 제반 규제, 관행도 개선할 계획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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