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금융업경쟁력강화대책 가운데 증권사와 관련있는 개선책은 크게 M&A활성화, 사모펀드규제정비, 증시진입장벽 완화 등이다. 타 증권사 M&A를 추진할 경우 적용하며, 해당증권사에게 직접 사모집합펀드를 설정해 운용을 허용하는 라이센스를 부여한다. 코스닥은 상장질적심사 항목을 50%축소, 거래소는 신속상장제도도입 등으로 진입장벽을 낮출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실적부진에 시달리는 증권사의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유진투자증권 서보익 연구원은 “성장비즈니스의 활성화와 산업의 구조재편 가속화라는 비전을 제시했다”라며 “M&A 인센티브 부여, 인가 및 적기시정조치 요건 변화, NCR 제도 개선 등 증권산업의 구조재편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려면 더 과감한 규제완화가 단행돼야 한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우리투자증권 우다희 연구원은 “규제완화 시도 자체는 중장기적으로 고무적이며 시장구조재편을 통한 유기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정책방향은 구조적인 수익성 악화에 직면한 국내 증권업에 우호적인 방향성을 제시했다”라며 “하지만 인수합병 촉진 및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기준완화에 대한 실효성은 아직 의문이며 추가적인 규제완화 움직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키움증권 서영수 연구원도 “NCR 비율 계산방식을 연결회계기준으로 변경, M&A를 촉진, 지원은 증권사의 자본 부담을 줄임으로써 조달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하지만 NCR 규제 완화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정책이 증권사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12월에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방안 및 사모펀드 제도 개편방안, 100세 시대 신금융수요창출방안, 기술·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등을 잇따라 발표할 예정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