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5일 불합리한 재보험거래를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회사의 재보험관리 모범규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가 재보험 가입시 사업비의 일부를 보전 받는 차원의 출재수수료를 합리적 근거 없이 계약자간 차별해서는 안된다. 그동안은 동일한 위험의 보험계약에 대해서 경쟁이 심할 경우 수수료를 낮게 하고 경쟁이 없으면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경쟁여부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됐다. 이는 보험업법상 요율산칙에도 위배된다.
또 규제형평성 차원에서 국내에서 인가받지 않은 외국계 보험사들이 국내 보험사를 상대로 불법 대면영업을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본래 미인가 외국 보험사의 경우 우편 등을 통한 보험영업만 허용되고 있으나 불법적으로 대면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인데, 이는 인가받은 외국계 재보험사와의 형평성 문제 뿐 아니라 외국재보험사의 국내 지점 설치 유인이 없어져 재보험산업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판단에서다.
중개사를 통한 재보험가입시 정보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개사를 통한 경유계약시 재보험거래선 관련정보를 반드시 넘겨받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소규모 외국계 보험사 국내지점의 경우 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을 예외해주는 조항도 마련됐다.
금감원은 개정된 모범규준을 각 보험사에 공문으로 안내하는 한편, 금감원 홈페이지에 등재할 예정이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