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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금지 100% 해제, 간접규제 통할까?

최성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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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11-13 21:39

금융주공매도 전격 해제, 선진국 수준으로 규제 완화
거래소통한 직접공시제도 도입, 시장투명성 강화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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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금지 100% 해제, 간접규제 통할까?
공매도에 관한 규제가 모두 풀린다. 최후의 보루인 금융주공매도금지가 해제되며 사실상 모든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가능해졌다. 업종별로 1대 1 헤지의 길이 열림에 따라 롱숏거래가 주요 전략인 한국형 헤지펀드의 운신의 폭이 대폭 넓혀질 전망이다.

◇ 오늘부터 금융주공매금지 해제, 자본시장 활력제고차원

공매도에 대한 족쇄가 완전히 풀렸다. 글로벌금융위기 직후 도입됐던 공매도금지는 지난 2009년 6월 해제된 바 있다. 하지만 금융주에만 따로 예외로 두면서 옥의 티로 남았다.

하지만 이번에 금융주에 대해서도 전격적으로 해제하면서 사실상 모든 종목에 공매도가 가능해진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전격적으로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증시가 안정을 되찾고 있는데다, 선진국 수준으로 규제완화를 단행, 자본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개선안의 핵심은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금지해제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시행해 온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를 금융위에서 해제승인이 의결되며 오늘부터 전격적으로 규제가 풀린 것이다.

이번 조치는 증시의 안정이 한몫했다. 하반기부터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되는 등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조치를 유지할 명분이 상당부분 약화됐다. 공매도 금지조치가 지속됨에 따라 금융주의 거래량이 크게 감소한 것도 요인이다. 실제 일평균 금융주 거래대금은 2008년 9352억원, 2009년 9214, 2010년 7302, 2011년 7108, 2012년 3773, 2013년 상반기 3525억원으로 급감했다.

금융위 서태종 자본시장국장은 “헤지거래가 필요한 ELS등의 기초자산으로 활용하거나 투자신탁등에 편입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라며 “상장 시가총액의 12%에 달하는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제한이 해제될 경우 자본시장의 활력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공시강화로 부작용최소화, 패널티약해 효과 미지수

공매도 족쇄를 푸는 대신 간접규제로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게 금융위의 입장이다. 대표적인 예가 공시의무강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2년 8월부터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를 운영중이다. 하지만 보고받는 주체가 금융감독원으로 시장에는 공매도 잔고가 공개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반쪽짜리제도라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거래소의 직접공시대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며 개인투자자들도 기관, 외국인과 똑같이 공매도잔고를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자세히 보면 공시대상은 상장주식 모든 종목이다. 공시주체는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해당종목의 순보유잔고가 마이너스이고, 그 절대값이 종목별 발행주식총수의 0.5%를 넘는 자)로 못박았다. 공시기한은 공시의무 발생일부터 3영업일 오전 9시까지로 정했다. 공시내용은 성명 등 인적사항, 해당증권 종목명, 보고의무 발생일, 해당증권의 순보유잔고 비율 및 수량 등이며, 투자자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공시해야 한다.

이번 조치에 대해 시장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롱숏이 주요 전략인 한국형 헤지펀드의 경우 업종에 상관없이 1대 1 헤지가 가능한 만큼 운용상 제약이 대폭 완화됐다. 대형운용사 운용역은 “최근 금융업종이 급등했으나 금융주 공매도금지로 롱숏으로 활용하지 못했다”라며 “이번 조치로 모든 업종에 관계없이 롱숏을 취할 수 있어 펀더멘탈, 페어트레이딩 쪽으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KDB대우증권 심상범 AI팀장도 “베일에 쌓인 공매도잔고를 금융감독원뿐아니라 거래소를 통해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한 것은 긍정적”이라며 “상대편이 공매도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등 매도, 매수자의 시장메커니즘이 보다 충실하게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의 기대라도 간접규제강화만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지 미지수다. 현재 당국은 공매도잔고의무 위반자에 대해 정정명령이나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일부에서는 이 같은 벌칙조항의 수위가 약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파생전문가는 “공매도주체는 외국인으로 매매패턴이 현물뿐만 아니라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까지 활용하는 공격적 성향이 강하다”며 “과태료보다 훨씬 많은 시세차익을 챙길 가능성이 높은데, 제재 수준이 약할 경우 오히려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서태종 자본시장국장은 “공매도 위반자는 시장에 모두 알려지고 그 보고위반내역도 투명하게 공개되는데. 그 비판을 감수하고 계속 제재를 받겠느냐”며 “과태료 횟수가 많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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