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안으로 보험업계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보험정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구성원은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금감원, 생·손보협회, 보험개발원, 보험사, 소비자전문가 등이며 보험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등 개선사항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보험정보관리기관 간의 협조체계 구축 등이 목적이다.
또 보험정보와 관련한 업무시 적용 법규, 법 규정의 해석 등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정보 처리와 관련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실무상 참고할 수 있는 질의응답사례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보험모집, 청약, 심사, 보험금 청구접수 및 지급심사 등 업무 과정별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처리행태별 법적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생·손보협회, 보험개발원이 관리하는 보험정보의 무분별한 조회와 활용 및 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정보 조회·제공 관련 내부통제, 절차적 규제 및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우선 보험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사용자 및 조회 가능한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조회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생·손보협회 및 보험개발원이 보험사의 보험정보 조회시 정보주체의 동의여부 및 조회목적을 확인하고 목적에 맞는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도록 개선한다.
이어 보험사의 조회목적, 동의취득 여부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부정한 목적 또는 목적외 정보조회·활용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한다. 보험사의 보험정보 조회·이용에 대한 생·손보협회 및 보험개발원의 자체점검 주기를 연 1회에서 반기별로 단축하고 점검결과는 금감원에 보고해 검사시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더불어 준수사항에 대해선 보험사, 생·손보협회 등의 내부통제시스템에 반영하고 금감원의 집중 감독사항으로 철저히 관리한다.
이와 함께 이미 승인범위를 초과해 수집된 정보는 폐기해 위법상태를 해소하고 향후 승인범위 내에서만 수집·활용토록 조치했다. 시정명령 이행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중 검사를 실시해 이행상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박정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승인범위를 초과한 보험정보는 시정명령에 따라 11월 중에 파기하도록 했다”며 “보험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은 금융위, 금감원, 생·손보협회, 보험개발원 및 보험사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내년 3월에 제정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험정보 관련 내부통제 및 절차적 규제강화는 보험계약정보관리기준과 생·손보협회와 보험개발원 내규 보험정보망공동관리지침 등에 반영하고 관련 전산시스템을 정비한 후 내년 6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