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가족 중 3급 이상 장애인이 있는 경우 가족 중 누가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가입자 본인 나이나 부양자녀 유무에 상관없이 저소득요건(연소득 4000만원 이하) 및 차량요건만 충족하면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대상자는 1~3급 장애인증명서 및 동일주소 거주확인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또 앞으로 자동차에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 리프트나 슬로프를 설치한 경우 저소득요건만 충족하면 차량요건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자는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 리프트나 슬로프가 설치돼 출고되거나 구조 변경된 차량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차량등록증을 제출하면 된다.
금감원은 개정된 서민우대자동차보험 특별약관을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12개의 손보사들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하는 상품(나눔 특별약관)을 판매중이다.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은 10월 26일 현재 11만8552건이 판매됐으며 작년 4월 가입대상을 확대한 이후 판매량은 기존 월평균 285건에서 7044건으로 약 25배 증가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