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 전에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보장하는 금융상품을 비롯해 상조, 보험 등 사후절차와 관련된 상품출시가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상품의 다양성이 부족한데다 간병, 홈케어(방문 간병서비스) 등 ‘웰다잉’에 중점적인 보장이 제한적이기 때문.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이새롬 선임연구원은 ‘웰다잉을 위한 금융의 역할 확대 필요성’이란 보고서를 통해 “웰다잉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상품개발과 함께 상속설계 등과 연계를 통한 종합적인 ‘웰다잉 솔루션’이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웰다잉이란 불필요한 연명치료, 심폐소생 거부, 생전유서 작성 등 죽음에 대한 사전 준비를 통해 본인이 원하는 형태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뜻하며, 최근 고령화에 따른 불필요한 연명치료와 1인가구 증가에 따른 고독사, 상속 분쟁 증가 등으로 인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히 수면영장에 초점을 둔 질병치료보다 호스피스, 간병 등 완화치료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인구 증가 추세에 따라 향후 이러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면서 민영간병보험 시장이 열리기 시작했으며 통증완화, 간병 등 환자의 삶의 질과 관련한 서비스 니즈가 증가하면서 간병보험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2012회계연도(2012년4월~2013년3월)기준 보험사들의 간병보험 보유계약은 전년보다 35.7% 증가한 241만7000건에 달했으며, 올해 7월부터 정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등급 중 ‘3등급’의 인정기준을 완화하면서 간병보험의 수요는 더욱 늘 것으로 보인다.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치매 등 질환 발병시 치료비, 간병비, 장례비 등의 실비를 지급하는 다양한 실버보험 상품 출시도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치매보장에 집중되어 있거나 실질적으로 가입자에게 도움이 되는 연금형태가 아닌 일회성 지급인 경우가 많은데다, 웰다잉을 위해 필요한 완화치료, 방문 간병서비스 등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상품은 극히 제한적이다.
이새롬 연구원은 “호주, 미국 등에서는 민영 건강보험에서 호스피스, 방문서비스 등에 대해서도 특약 등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홈케어에 대한 보장을 확대하고 있다”며, “‘웰다잉’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상품 개발과 재무설계의 한 부분으로 죽음에 대한 사전적 준비와 지출 준비를 위한 토탈솔루션이 제공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적 준비 뿐 아니라 장례절차를 비롯해 사후에도 원활한 자산관리가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상속설계 툴 등의 서비스 연계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