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중소벤처기업의 직접금융조달수단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코넥스시장 조기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거래활성화를 위한 수급의 확대다. 항목별로 보면 먼저 세제지원, 공공부문 역할강화 등을 통해 투자수요를 확충한다. 자금조달 1순위인 벤처캐피탈이 코넥스 상장기업의 신주를 취득할 경우, 양도차익 등에 대한 법인세가 전액비과세된다. 또 벤처캐피탈의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제한(총 출자금의 20% 이내)을 코넥스 상장기업에 한해 적용을 배제하며 자금집행의 탄력성을 높였다.
고수익, 고위험펀드인 하이일드펀드에 편입할 수 있는 길도 열었다. 현재 투자대상이 ‘BBB이하 채권(30% 이상)’이지만 코넥스 상장주식도 투자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하이일드펀드의 경우 분리과세(14%)의 혜택부여로 거액자산가나 기관들에게 인기가 높은 것을 감안하면 투자대상확대에 따른 코넥스주식의 매수도 기대되는 대목이다. 아울러 국책 금융기관(정책금융공사 등), 성장사다리펀드, 증권유관기관 펀드(1500억원 조성)도 코넥스 투자가 확대된다.
공급도 활성화된다. 예정된 추가 상장을 가급적 조기추진하여 올해말까지 상장기업을 50여개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50개 기업으로 상장기업이 늘어날 경우 코넥스 시총규모도 1조원 안팎으로 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11개인 지정자문인도 15~20개 수준으로 확대, 상장가능 유망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며 신속 이전상장제도(Fast Track) 도입을 통해 코넥스 상장기업이 코스닥 이전상장할 때 인센티브도 부여할 방침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