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전세자금대출은 임대인이 공공임대사업자(LH공사, SH공사 등)에 해당되며 반전세 계약이나 기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도 동일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최대 3억 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의 95%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1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0.3%p 우대금리가 적용되어 10일 현재 최저 3.82% (COFIX 6개월 월중신규 기준)까지 가능하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하반기 입주를 앞둔 공공임대주택 1만 6천여 가구 입주 예정자들의 전세자금 마련에 도움을 주고, 매년 11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정부의 8. 28 전월세 대책에 따라 서민들의 전월세 고민을 해소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홈페이지(banking.nonghyup.com) 또는 가까운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