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보험설계사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반면, ‘보험설계사에 대한 보험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 규정도 없는 현재의 보험업법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협회는 새누리당, 민주당,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입법활동을 위한 의견을 전달하고, 10월 국정감사에 민주당 김영주 의원의 참고인 자격으로 오세중 대표가 출석해 보험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밝힐 예정이며, 11월에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과 함께 ‘보험설계사 피해 증언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민주노총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법 2조 일부 개정안’ 입법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며, 인터넷 서명운동과 피해사례집 출간, 피해자 증언대회 등도 준비 중이다.
대한보험인협회 오세중 대표는 “이러한 활동은 보험설계사의 권익향상을 위한 활동일 뿐 아니라 보험상품과 보험설계사가 고객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한 활동이고, 결과적으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이므로 일반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