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이날 3 계열사의 법정관리 신청에 따라 ㈜동양 등 3개사에 대해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들 계열사는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 채무변제 등을 할 수 없게 됐으며 회사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도 모두 금지된다.
관심은 동양증권의 향방이다. 동양증권의 대주주는 동양인터내셔널 19.01%(23,718,888주), 동양레저 14.76%(18,416,652주)이다. 법정관리신청으로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레저 등은 통합도산법에 따라 기업회생 혹은 청산이 결정된다.
현재 이들 대주주의 재무상황을 보면 청산 쪽으로 기운 상황이다. 수년동안 적자로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의 자본금은 지난해말 각각 -3233억원, -1819억원으로 전액자본잠식상태다.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높아 개시신청이 기각되고 파산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들이 보유한 동양증권지분 33.77%가 M&A시장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업계관계자는 “자본잠식인 상태의 대주주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지분매각을 염두한 것”이라며 “이미 자금조달창구로서 돈줄이 끊어진 마당에 동양증권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동양증권 임직원이 지난 2일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신청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파장이 예상된다. 동양증권 임직원은 이날 ‘동양시멘트 법정관리 신청과 관련한 입장’에서 “동양시멘트는 재무구조가 비교적 우량하고 시멘트업계 매출 2위의 탄탄한 기반을 보유한 기업으로, 동양시멘트의 갑작스러운 법정관리 신청은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동양시멘트 회사채 등에 투자자의 손실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법정관리 신청철회만이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