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실적을 집계한 결과 총 2163명에 14억4409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이는 1인당 평균 67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꼴로, 포상금 규모는 전년 동기(8억1801만원)대비 76.5%나 증가했다.
금감원은 보험업계와의 적극적 홍보로 매년 보험사기 신고가 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신고건수는 총 2615건으로 전년 동기(1703건) 대비 53.6%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기 신고 포상제도는 금감원 및 보험사가 운영하고 있는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보험사기 혐의를 알린 우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보험업계는 신고제도를 더욱 활성화 시키기 위해 최근 포상금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단, 포상금은 수사기관이나 보험사의 자체 조사과정에서 보험사기로 확인된 건에 대해서만 지급되며, 조사결과 위법성이 입증되지 않거나 신고사항이 보험사 등에서 이미 조사중인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다른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증가시킴으로써 국민 다수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는 범죄”라며, “조직적·지능적으로 실행돼 적발이 쉽지 않은 특성이 있으므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보험사기 적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신고자의 신원이 철저하게 보호되고 있는 만큼, 보험사기 의심사고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금감원이나 보험사 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길 당부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