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자본시장조사단’은 금융위, 법무부, 금감원, 거래소 등의 정예인력(총 18명)으로 구성?출범하며 금융위 사무처장 직속으로 설치된 기구다.
관계기관간 역할분담 및 협업을 통해 불공정거래 조사의 성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먼저 사건인지절차를 보면 금융위(자본시장조사단)는 자본시장을 감시하는 거래소 등을 통해 이상거래를 포함한 모든 불공정거래 관련 정보를 통보받게 된다.
그 뒤 사건분류의 경우 금융위는 거래소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정보를 토대로 신속?강제수사의 필요성 및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하여 긴급?중대사건, 중요사건 및 일반사건을 관련기관에 분류?배당한다.
특히 긴급?중대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한 강제수사 및 공소시효 정지가 필요하거나 사회적 물의 야기로 신속한 처벌이 필요한 긴급?중대 사건은 신속처리절차(Fast Track)로 검찰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또 중요사건의 경우 Fast Track 사건 이외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요구되는 중요 사건은 금융위에서 직접 조사하되, 필요시 금감원과 공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 금융위 직원을 중선위원장 제청으로 강제조사(압수수색 등)가 가능한 자본시장법상 조사공무원으로 검찰총장이 지명할 계획이다. 기타 일반 사건은 금감원(조사1국, 조사2국, 특별조사국)에 배당하여 금감원에서 조사를 진행된다.
조사단계를 보면 금융위는 사건인지에서 기소이전까지의 全 단계에 걸친 기관별 조사 및 수사 사건의 현황을 총괄적으로 파악하고 불공정거래 조사기관의 인력을 확충(금감원 특별조사국 신설)하여 적체된 미착수 사건을 해소하는 등 조사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제보 인센티브 강화된다. 불공정거래 제보 포상금 상한을 대폭 확대(금감원 1억원→20억원, 거래소 3억원→20억원으로 올렸다.
앞으로 금융위는 남은 과제들(‘시장질서 교란행위’ 과징금 도입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불공정거래를 근절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