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을 보면 최종결제방식을 현행 실물인수도에서 현금결제방식으로 변경하여 투자자 편의성을 높였다. 최종거래일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은 미국달러 매매기준율을 이용하여 시장접근성을 제고했다. 이때 매매기준율은 외국환중개회사가 당일 거래된 환율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뒤 산출하는 환율로 당일 외환시장 종료(오후 3시) 후 공표된다.기업의 외화자산 평가나 은행의 대고객 거래 등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환율이다.
결제방식의 변경으로 달러실물확보 부담이 줄어듬에 따라 최종결제일은 현행 T+2일에서 T+1일로 변경되고, 최종거래일 거래시간도 현행 11:30에서 외환시장 종료시간인 오후 3시까지로 연장된다. 기본예탁금도 대폭 낮췄다. 기본예탁금은 고객이 파생상품거래를 하기 위해 증권 혹은 선물사에 예탁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거래개시 기준금액이다. 현행 기본예탁금은 최초 계좌개설 시 1500만원 이상이다.
하지만 중소수출입기업 헤지부담 경감을 위해 기본예탁금 수준을 최소 50만원으로 조정했다. 이번 개선안으로 중소수출입기업은 미국달러옵션을 이용한 환변동 위험관리로 환손실 우려에서 벗어나 고유 영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는 게 거래소의 판단이다. 미국달러옵션은 은행 선도환과 달리 소규모 기업의 개별 신용도와 거래규모에 관계없이 거래 가능하다. 수출기업은 풋옵션 매수, 수입기업은 콜옵션 매수를 통해 환변동 위험을 헤지할 수 있으며, 비용은 매수대금에 한정돼 부담이 덜하다.
한편 거래소는 원활한 시장유동성 확보를 위해 오는 25일 증권·선물사와 시장조성 계약을 체결하고 또한, 중소수출입기업 등이 간편하게 미국달러옵션시장을 이용하여 환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