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안에 따르면 원금보장 ELS·DLS 발행분담금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지난 8월 29일 자본시장법개정안 시행으로 원금보장 ELS·DLS가 ‘파생결합증권’에서 ‘채무증권‘으로 분류, 변경돼 발행분담금 요율이 8배 증가(파생결합증권 0.5bp→채무증권 4bp)했다.
발행비용의 증가에 따른 투자자에 대한 전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증권사가 영업목적으로 발행하는 원금보장형 ELS·DLS는 현행과 동일한 수준의 비용부담이 이루어지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금융위는 연간 약 20억원의 증권사 발행분담금 추가 납부 부담을 경감하여 원금보장 ELS·DLS 시장 위축 및 시장왜곡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LW도 발행분담금 인하에 합류했다. ELW 발행분담금을 다른 파생결합증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0.9bp → 0.5bp)했으며 약 10억원 비용절감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개정법률에서 새롭게 도입된 제도의 세부사항도 규정했다. ATS(대체거래소)의 경우 최선집행기준 이행실적에 대한 자료제공 기준을 투자자의 요구가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증자료를 서면 등으로 제공하도록 커트라인을 마련했다. 매매체결대상상품 범위도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상장폐지 결정 종목, 코넥스 종목, 신규상장종목, 유동성공급 종목, 단기과열종목, 투자위험종목 등은 거래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PEF의 주권 관련 사채권 투자도 ‘보유주식 + 주권관련 사채권을 통해 전환·발행가능한 주식 ‘에서 ‘투자대상기업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이상’인 경우로 범위를 넓혔다. 증권사의 골드뱅킹에 대한 규제완화 등도 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공시규제, 투자권유규제 등을 적용키로 했다. 내년에 금거래소가 개설되어 금거래 위탁매매업무도 증권사의 새로운 업무로 추가될 예정인 만큼 증권사가 신수익원으로 골드뱅킹 업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당근뿐만 아니라 투자자보호를 위해 채찍도 부여된다.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 대량보유 보고의무의 범위를 코스피200 지수 관련 파생상품(선물옵션)으로 정하고 △대량보유보고 : 10,000계약 △보유량 변동보고 : 2,000계약으로 세부기준을 정했다.
이밖에도 영업인가(등록) 뒤 6개월 이내에 영업실적이 없는 부실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에 대해 인가(등록)취소가 가능하다.
금융위 서태종 자본시장국장은 “이번 규정개정은 최근 시행된 자본시장개정안에서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계의 현실을 반영한 규제완화로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