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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대우證, 윈윈형 결합서비스 '물꼬'

최성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3-09-09 11:29 최종수정 : 2013-09-09 11:35

KDB대우증권(사장 김기범)은 9일(월)부터 고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는 ‘결합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결합 서비스(Combination Service)란 특히 통신업계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로,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수의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추가 혜택을 주는 개념이다. KDB대우증권에서는 이번에 가족단위와 상품군에 따른 두 가지 결합 서비스를 선보이게 됐다.

‘가족 결합 서비스’는 서비스 신청자를 기준으로 배우자, 부모, 자녀까지 가입 가능하며, 신청자가 2천 만원 이상의 잔고를 보유하고 결합하는 가족들이 각각 2천 만원 이상 자산 순증이 발생하면 익월 초 결합 가족당 3만원씩 최대 9만원의 현금을 지급한다. 또한 가족들이 잔고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 KDB대우증권의 ‘쿠폰CMA’에 인원수에 따라 10~30%의 추가 적립 포인트가 주어져 우대 수익 등의 추가 혜택을 받는 데 이용할 수 있다.

‘상품 결합 서비스’는 고객이 서비스 신청 후 일정기준에 따라 분류된 6가지 상품군(시세차익형, 이자수익형, 구조화상품, 방카슈랑스, 은퇴상품, 주식) 중 2개 이상의 각 상품군에 1천 만원 이상 다양하게 가입하는 경우, 1개를 초과하는 상품군당(최대 4개까지) 3만원씩 최대 9만원의 현금을 지급한다. 또한 ‘가족 결합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상품군을 유지하는 경우 ‘쿠폰CMA’에 10~30%의 추가 적립 포인트가 주어진다.

KDB대우증권 김희주 상품개발실장(이사)는 “결합 서비스는 KDB대우증권과 거래하는 고객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서비스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결합 서비스는 개인 고객 누구나 전국 KDB대우증권 영업점 또는 온라인(HTS)에서 신청 가능하며, 문의는 스마트상담센터(☏ 1644-3322)로 하면 된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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